한국일보

타 지역 거주 뉴욕주 공립교 재학 교직원 자녀 한달내 자진신고해야

2006-02-1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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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뉴욕시 공립학교에 보낸 뉴욕시 공립학교 직원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한 달 이내로 시교육국에 자진 보고해야 한다.
뉴욕시정부는 16일 뉴저지나 기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뉴욕시 공립학교에 보낸 뉴욕시 공립학교 직원들에게 오는 3월21일까지 자진 보고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뉴저지 피스캐터웨이에 거주하며 딸을 뉴욕시 공립학교에 보낸 리 맥캐스킬(브루클린 소재 공립학교 교장) 씨의 사례가 원인이 됐다.
맥 캐스킬 교장은 사실이 발각된 후 이미 명예퇴직 조치됐으며 교사인 아내도 곧 해고당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또 학비 2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리차드 콘든 공립학교 특별 조사관은 “뉴욕시 공립학교 직원 중 타 지역에 거주하며 자녀를 뉴욕시 공립학교에 보내고 있으면 한 달 내에 자진 보고하고 학비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라”고 권고하며 “발각될 경우 무조건 해고 조치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정부는 뉴욕시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 뉴욕시 5개보로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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