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계, 법대 가기 쉬워진다
2006-02-16 (목) 12:00:00
앞으로 소수계 학생들의 미국 법대 입학 문호가 확대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는 미국내 법학전문대학원 정식 인가기관인 ‘아메리칸 바 어소시에이션(ABA·American Bar Association)’이 지난 11일 법대 캠퍼스내 인종적 다양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따른 것으로 ABA는 오는 8월 관련 방안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정식 명칭은 ‘스탠다드 221(Standard 221)‘로 누구에게나 법대 입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기존의 ‘균등 기회(Equal Opportunity)’ 규정 문구를 ‘균등 기회와 다양성(Equal Opportunity and Diversity)’으로 수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신입생 선발기준은 물론, 교수 및 교직원 채용기준에도 모두 적용되며 사실상 지원자의 인종적 배경이나 출신국가를 입학 또는 채용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개정안은 법대 캠퍼스내 다양성 추구를 위해 입학 또는 채용심사에 인종적 배경을 반영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원치 않는 법대는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캠퍼스내 인종적 다양성을 추구할 것인지, 소수계와 소외계층의 법률교육 및 법조계 진출 기회는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제출할 의무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캘리포니아나 워싱턴주 등 인종적 배경을 입학심사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주정부 규정을 적용받는 지역내 법대들도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앞으로 해당 주정부와의 적잖은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
이번 ABA의 개정안 통과와 관련, 소수계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에 반대하는 법조인들은 ABA가 법대의 위법행위를 강요하다고 있다며 일제히 비난을 가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소수계 입학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미시건 대학의 우대정책이 연방수정헌법의 평등보호조항에 위배된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어 인종적 배경을 심사에 반영하는 것은
결국 인종별 신입생 할당을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위법행위이며 이는 인가기관의 관료주의만 부추길 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