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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추방법’

2006-01-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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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한국서 결혼사실 미혼으로 기재 문제됐는데

<문> 지난 1987년 영주권자 아버지의 가족이민 초청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당시에 영주권자의 기혼자녀는 이민이 불가능 하다고 하여 본국에서 결혼을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민서류에는 미혼으로 기재하여 미국에 이민 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 아내와는 이혼을 하고 미국에서 재혼하여 미국에서 태어난 15살과 12살의 두 딸이 있습니다. 얼마 전 시민권 신청을 하는 과정 중 과거의 결혼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영주권을 받을 당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하여 추방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추방재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답> 귀하는 이민 판사에게 이민법 제 237(a)(1)(H) 조항이 제공하는 허위진술로 입국한 것에 대한 입국 금지 대상의 유예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것이 이민판사의 재량에 의하여 허락되면 1987년부로 영주권자의 신분이 재 확인되고 시민권 신청도 가능하게 됩니다.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


이민법에 의하면 미국에 입국하기위하여 관련 비자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미 입국 인터뷰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을 한 경우 그 사람은 그 즉시 입국이 금지되거나 그 사실이 나중에 발각될 경우에라도 최초에 입국되었던 사실이 무효가 되며 그로 인하여 당시 입국 금지 대상이었다 하여 추방조치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허위진술로 인한 입국금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진술자체가 비자의 발급에 영향을 줄만한 중대한 사실이어야 하며 또한 본인이 그 것이 허위임을 알고도 일부러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합니다. 귀하는 가족 이민초청의 근간이 되는 가족관계에 대하여 거짓기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허위진술로 인한 입국금지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유예조치를 받지 못한다면 귀하는 미국에서 아무리 오래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추방조치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허위진술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으며 저희 사무실에서는 25년 전의 허위 진술때문에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변호한 적도 있습니다.

237(a)(1)(H) Waiver

그러나 허위진술에 의한 입국금지 대상자인 경우에도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입국 당시에 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발급 받았으며 허위진술 외에는 다른 입국자격에는 하자가 없었던 사람이라면 그 허위진술에 의한 입국금지 조항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민법 제237(a)(1)(H) 조항은 입국시의 허위진술에 대해서만 유예조치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귀하가 일단 미국에 정식으로 입국한 다음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을 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이 유예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미국에 비 이민비자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라도 이 유예조치를 받을 수 는 없습니다. 즉 이 237(a)(1)(H) 조항은 이민비자를 받는 과정에서의 허위사실만을 유예 해 줍니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허위진술 외에 다른 입국자격에는 하자가 없었던 사람’이란 그 허위진술 이외에는 기타 범죄기록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의 입국자격에는 문제가 없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예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귀하가 이미 재혼한 상태가 아니고 미국 내에 아무런 가족이 없는 상황이라면 237(a)(1)(H) Waiver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경우 만약 지금이라도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가능하다면237(a)(1)(H) Waiver가 아닌 212(i)Waiver를 통한 허위진술에 대한 유예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이상의 모든 조건에 부합하게 될 경우 이민판사는 귀하의 건에 대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유예조치를 허락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면으로는 그 허위사실의 심각성 및 당시의 상황, 도덕성의 결여 또는 영주권자로서 받아들여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가 고려됩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미국에서의 가족관계, 미국에서의 거주기간, 추방을 당하면 본인 또는 가족들에게 미칠 어려움의정도, 미국에서의 안정적인 직장의 유무, 미국 내에서의 재산 또는 사업적 유대관계, 지역사회에서 그 사람이 차지하는 가치 또는 공헌도, 기타 그 사람의 도덕성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만약 이민판사가237(a)(1)(H) Waiver를 승인하게 된다면 귀하는 최초의 입국시의허위사실 기재에 대한 입국금지대상의 유예처분을 받는 것임으로 1987년도부터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물론 기타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시민권 신청의 자격도 주어집니다.
위에서 보듯이 일단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귀하의 입국시의 상황, 미국내의 가족관계 유무, 해당 유예조치의 유무 등 여러 가지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하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정확한 조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티브 장 변호사
(213)389-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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