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이혼과 법적 별거의 차이점은
<문> 결혼생활 12년차의 주부입니다. 7세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남편과 성격 차이로 자주 싸우는데 아이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나마 별거하고 싶습니다. 별거 시 이혼과 차이점이 무엇이며 양육비는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이혼과 법적 별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은 알고 있듯 결혼이 끝나는 것이나 별거는 결혼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별거 또한 이혼과 마찬가지로 양육권, 양육비, 생활비, 그리고 재산권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법적 별거 판정을 받은 후부터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공동재산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별거 후 발생한 각자의 재산은 그 순간부터 독립재산(Separate Property)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별거의 경우 이혼의 또 하나는 별거일 경우엔 거주조건(Residency Requirement)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혼을 하려면 6개월 동안 거주해야 하고, LA 카운티에는 3개월 이상 거주해야 이혼을 할 수 있지만 별거 신청 시 이 조건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별거 신청 경우 이혼신청과 다른 문제가 있다면 이혼 판결문을 받을 때도 상대방의 허락 없이 이혼판결을 내릴 수 있으나 별거인 경우에 상대방 허락 없이는 판결문을 내리지 않습니다.
단 하나 예외인 경우는 별거신청을 전달받고도 상대방이 아무런 response를 file하지 않았을 경우엔 상대방 허락 없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즉, 종교적 또는 개인적 이유로 이혼보다는 별거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혼보다는 별거를 신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별거 판결문에서 이혼으로는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문 혼인신고 없이 이혼이 가능한지
<문> 결혼한 지 20년이 됐으며 미성년 자녀가 둘이 있으며 재산은 없습니다. 비즈니스는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결혼식만 LA에서 하고 결혼 라이선스가 없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이혼이 가능한지 그리고 양육비와 생활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캘리포니아법에 혼인을 인정받으려면 결혼 라이선스를 받아 카운티 등록국(County Recorder’s Office)에 등록해야만 결혼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엔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이것을 ‘퓨터티브 메리지’(Putative Marriage)라고 합니다. 이 퓨터티브 메리지로 결정될 경우 이혼 때와 마찬가지로 양육비, 생활비 그리고 재산권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퓨터티브 메리지’의 공동재산은 준 공동재산(Quasi Community Property)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비즈니스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도 공동재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재산권도 있습니다.
문 남편이 몰래 진 빚 갚아야 하나
<문> 이혼신청 후 재산정리를 하다 보니 그동안 남편이 몰래 진 빚이 약 100만달러 정도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은 이 돈을 가지고 사업에 투자했으나 실패해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빚도 제가 50%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답> 결혼 후 모은 재산은 공동재산, 빚은 공동부채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할 경우 모든 재산과 부채를 50대50으로 나눕니다. 남편이 몰래 쌓아둔 재산도 50%로 나눠야 할만큼 몰래 얻은 빚 또한 50%로 나눠야 합니다.
100만달러의 큰 액수를 사업을 하다가 다 썼는지 아니면 어느 한 곳에 숨겨둔 액수가 있는지는 조사해 남은 돈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정말 그 돈을 사업으로 다 쓰고 없다면 이 빚은 반으로 나눠집니다.
크리스틴 정 변호사
(213)380-6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