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푸드 앨러지 응급조치 교직원도 가능하게..

2006-01-1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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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교사 교육 연방법안 추진

특정 음식에 앨러지 반응을 보이는 푸드 앨러지 환자가 학생들 사이에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법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뉴욕주 민주당 출신의 니타 로위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한 ‘푸드 앨러지 및 과민증 대처 법안(H.R. 4063)’은 현재 하원을 거쳐 산하 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법안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앨러지 반응을 일으킬 경우 의료인이 아닌 학교 교직원이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푸드 앨러지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과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 등을 펼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법안 발효 1년
이내에 연방후생국(HHS)이 각 학교에서 시행해야 할 앨러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18세 미만 어린이의 8%에 달하는 200만 명이 푸드 앨러지를 앓고 있으며 땅콩 앨러지 환자는 1997년부터 2002년 사이 무려 2배가 늘어나는 등 매년 푸드 앨러지 환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푸드 앨러지의 90%가 우유, 달걀, 통밀, 대두, 땅콩, 견과류, 생선, 갑각류 등 소위 ‘빅 8(Big 8)’에 의한 것으로, 지난 8일부터는 모든 제조식품에 ‘빅 8’ 성분의 함유 여부를 의무 표시토록 하는 연방법이 시행에 들어가기도 했다.

현재까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앨러지 반응을 보이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의료전문인이 아닌 일반 교직원들은 911에 연락하는 일 이외에는 주사나 약을 주는 등의 아무런 응급조치도 취할 수 없어 앨러지 학생 환자들이 자칫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을 다분히 안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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