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유익한 법률상식 ■ 이민법

2006-01-09 (월)
크게 작게
취업이민 스폰서의 자격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가족초청 이민과 취업 이민이다. 그러다 보니 가족 연줄이 없는 사람들은 취업 이민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수많은 이민 희망자들이 취업 이민을 놓고 제일 먼저 직면하는 것이 본인을 스폰서 해 줄 마땅한 회사를 찾지 못하는 문제이다.


급여지불 능력 입증돼야 하고
일자리와 신청인 경력 부합해야


스폰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스폰서를 서준다면 그처럼 고마운 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취업 이민은 케이스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스폰서의 조건과 신청인의 조건이 잘 맞는지, 그리고 스폰서의 자격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스폰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신청인의 학력 또는 경력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회사에서는 컴퓨터 엔지니어가 필요한데 신청인은 전혀 전공도 무관하고 특별한 컴퓨터 경력도 없다면 케이스 자체가 성립되기가 힘들다. 꼭 들어맞는 학력이나 경력이 아닐지라도 응용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지만, 전혀 연관성이 없는 케이스는 아예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본다.
둘째는 스폰서의 급여 지불 능력이다. 이 부분은 취업 이민의 두 번째 단계인 I-140 단계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힘들게 노동 확인서(Labor Certification)를 받아놓고도, 그 동안에 스폰서 회사가 힘들어져 고용주의 급여 지불 능력이 문제가 되어 I-140 케이스가 거절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폰서 회사의 일년 순수익이 주인이 가져가는 생활비를 제하고도 스폰서 받는 신청인의 1년치 급여보다 높다는 것을 세금 보고서를 통해 증명하도록 되어 있다. 즉, 회사의 역사나 총 매출액보다는 실질적인 순수익 액수를 본다는 얘기이다. 이때의 급여 지불 능력은 처음에 노동 확인서를 접수한 날짜, 즉 취업이민 우선 순위 날짜 (priority date)로부터 시작하여 가장 최근까지를 증명해야 한다.
만약에 그 동안 회사가 매출이 부진하여 수익이 별로 없거나 적자를 보고했다고 한다면 회사의 순수 자산(net asset)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산 액수로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있기 때문이다. 혹은 신청인이 그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책정된 급여를 받아왔다고 증명하는 방법도 있다.
셋째, 요새는 보기 드문 일이지만, 급한 마음에 돈을 주고 스폰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 항상 따르는 위험성이 있다.
영주권 진행 과정 중에 스폰서가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재정이 힘들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본인 모르게 뒤로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스폰서를 동시에 서 줘 나중에 모두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면서 스폰서를 서주겠다는 고용주는 일단 의심의 대상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스폰서를 부탁했다가 나중에 서류조건이 안 된다고 거절 통보를 받은 후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이렇듯 아무리 스폰서가 절실히 필요하더라도, 과연 원만한 스폰서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스폰서의 자격조건이 되는지를 서류 상으로 충분히 검토해본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강 지 일 변호사
(310)214-0555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