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후 피해자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나?

2006-01-0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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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의 연쇄 총격사건
자영업소의 책임보험 점검 계기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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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주 동포사회에 일대 충격을 몰고 왔던 총격사건이 용의자 진영철씨의 자살로 일단락되며 이후, 사건의 후속 마무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소들은 책임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데 이는 업소를 찾은 손님에 대한 상해보험으로 해당 업소가 어떤 보험사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보상의 형태와 범위, 그리고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
30일 산타클라라의 카미노 당구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일종의 ‘외부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손님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가게 안에서 손님끼리 싸움을 해 상해가 발생할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보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반해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천하보험의 이도신 사장에 따르면, 세이프코(Safeco), 파이어먼스 펀드(Fireman’s Fund), 하트포드(Hartford) 등 소위 보험업계의 스탠다드 컴퍼니라 불리는 대형 보험사들의 경우 가게 안에서 상해를 입은 손님 측이 가게 주인에게 클레임을 하고 가게 주인이 다시 가입한 보험사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보험사는 경찰 리포트와 기타 정황을 조사한 후 일반적으로 약 1백만 달러 범위(1인당 개별 보상이 아닌 피해자들에 대한 총액) 내에서 보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업소의 경우 업종에 따라 스탠다드 컴퍼니에서 보험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보험료도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한인업소들은 일반적으로 중소형 보험사인 넌 스탠다드 보험사에 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될 경우가 많다. 문제는 넌 스탠다드 컴퍼니의 책임보험은 손님 상해 부분에 있어 무기에 의한 상해 부분이 예외조항으로 되어있을 소지가 많아 이 경우 보상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재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고 김춘수씨 유족 측 관계자에 따르면 다행히 카미노 당구장의 경우 손님의 상해에 관한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당구장 주인 K씨 또한 유족 측을 방문, 최대한 협조키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원만한 타결이 기대된다.
만일 자영업소에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상해를 입은 손님이나 유족 측이 가게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법정에서의 판결에 따라 가게 주인 혼자서 보상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자택에서 숨진 김성배씨와 상해를 입은 김씨 아내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보상을 받을 길은 현재로선 전무해 보인다.
이도신 사장은 “한인업소의 경우 보험을 건물주인의 권유나 은행 대출 관계로 할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강제적 조항으로만 여기는데 보험은 바로 손님의 안전은 물론 가게 주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보다 확산될 필요가 있다”며 “개인이든 업소든 보험을 들 때는 어떤 보험사이며 보험의 적용 범위와 대상이 어떤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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