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요 행사 및 과외 활동에 대한 내용을 이중 언어로 번역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로 할 경우 통역관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안이 상정 된지 1년 2개월 만에 21일 뉴욕시의회에서 통과됐다.
뉴욕시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최대의 이슈로 자리 잡은 ‘교육기회 평등 법안(Educational Equity Act, Intro 464-A)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재정이 막대하게 든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혀왔지만 시장의 거부권을 시의회가 재거부(override)할 수 있는 35표를 이날 얻었
기 때문에 뉴욕시에서 곧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성적표, 공립학교 연간 학사일정, 가정통신문 등 주요 문서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학교 행사나 정보를 알리는 전단지(Flyer) 등 모든 문서가 한국어를 비롯한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크레올, 히브리어, 우두, 러시안 등 8개 국어로 번역될 예정이다. 또 학부모 회의
를 비롯한 일체 학교 행사에서 학부모가 필요로 할 경우 통역관도 제공된다.
뉴욕이민자연맹 홍정화 사무총장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1년 넘게 기다려온 이 법안이 드디어 통과돼 너무나 기쁘다며 영어가 미숙한 이민자 학생과 학부모들이 타인들과 공평하게 뉴욕시 공립학교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