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속대비 절세대책 필요하다.

2005-12-16 (금) 12:00:00
크게 작게

‘Choi, Kim & Park 합동 회계법인 김현수 회계사
---
노후대책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상속에 대비한 절세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대처방안 및 절세계획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는 ‘Choi, Kim & Park 합동 회계법인’의 김현수 공인회계사는 “한인 동포들이 상속에 대한 대비를 등한시 해 나중에 후회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며 “미국생활에서는 상속에 대비한 절세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회계사는 “상속세 계획이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고의 유산을 자기가 원하는 수혜자 (Beneficiary)에게 원하는 때에 넘겨주거나 사회에 기증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무방비 상태에서는 최고 50% 이상의 자산이 세금으로 빠져나가게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신탁이라는 수단으로 얼마든지 절세를 할 수 있으며 증여와 상속이라는 도구를 적절히 조화시킴으로 각종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람마다 재산을 받는 수혜자나 증여와 상속의 목적, 재산의 성격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각자의 처지에 맞는 유연성 있는 절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김회계사는 “대다수 한인 동포들은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만 열어놓으면 절세계획이 완료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커다란 오해”라 덧붙였다.
리빙 트러스트의 개설은 모든 재산을 넣어두는 커다란 창고를 만드는 일과 같다. 그런데 이러한 창고를 만드는 목적은 재산의 보호이므로 단단한 창고를 만들어야 하며 따라서 공인회계사와 재정 전문가로 이루어진 팀으로부터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김현수 회계사는 “관련 세법 등의 변화 등 상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최소 3년에 한번쯤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레드우드 시티에 위치하고 있는 ‘Choi, Kim & Park 합동 회계법인’의 문의 전화는 (650) 937-1040이다.
<김철민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