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랜스링크 정치적 광고 금지는 위법”

2005-12-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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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 교사·학생연맹 소송제기…다음주 판결

BC 교사와 학생연맹이 버스의 양면에 정치적 광고를 허용치 않고 있는 대중교통 업계인 트랜스링크와 BC 교통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BC 버스업계의 정책을 뒤집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BC 교사와 학생 연맹 측 변호사들은 14일 법원에 출석, 주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C 교사 연맹과 캐나다 학생 연맹측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 하피야드 판사 앞에서 교통기관의 정책이 권리와 자유의 헌장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날 교사 연맹 측 마크 언더힐 변호사는 트랜스링크와 BC 교통국측 변호사들의 최후 변론에 대한 답변에 나서면서 “지지 광고는 정치적 표현의 가장 기본이다”면서 이런 행위는 가능한 한 법원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더힐 변호사는 또 정치적 광고로 인해 어떤 해로운 일이 발생했다는 증거도 없다면서 알버타, 온타리오, 퀘백에서는 정치적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BC 교통국 클락 로버트 변호사는 “부정적인 정치적 광고들은 긍정적인 표현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면서 일방적으로 한쪽을 편들어주는 듯한 광고는 잘못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BC시민자유협회 크리스 샌더슨 변호사는 교사와 학생 연맹 측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의 이 같은 법정 시비 결론은 다음주 최종 판결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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