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동성커플 피로연 예약 일방취소

2005-12-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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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단체에 배상 판결

▶ BC인권법정, 거부권은 인정

BC주 인권재판소(Human Rights Tribunal)는 가톨릭단체‘컬럼버스 기사단(Knights of Columbus)’이 자신들 소유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레즈비언 커플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지난달 29일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이같은 판결에 더해 기사단이 해당 동성커플의 존엄성과 자긍심에 심한 상처를 입혔다며 2천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아울러 지시했다. 재판소는 종교집단의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성적차별에 대한 징계를 동시에 시도, 양측 둘 다로부터 비난을 들었다.
기사단과 동성커플의 시비는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았었다. 올 초 국회에서 동성혼 인정문제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질 당시 연방보수당 스티븐 하퍼 당수는 “동성혼 인정은 종교집단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해당 레즈비언 커플인 데브라 츠미신(42)씨와 트레이시 스미스(36)씨는 BC주가 동성혼을 인정한 이후 정식으로 혼인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커플은 지난 2003년 11월1일 결혼 리셉션을 갖기 위해 밴쿠버의 외곽인 코퀴틀람에 있는 기사단의 연회장을 예약했다. 이들은 연회장을 운영하는 기사단이 가톨릭조직이란 사실을 몰랐다.
츠미신씨는“가톨릭교회가 동성혼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안다며 “만약 기사단이 가톨릭집단이란 사실을 알았다면 연회장을 예약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들이 우리에게 행한 모욕적인 행위를 자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이들의 예약을 접수한 직원도 이들이 동성커플이란 사실을 몰랐다는 것. 기사단은 이들이 레즈비언이란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기사단은 재판소에 제출한 성명을 통해 동성혼을 반대하는 종교단체로서 레즈비언 커플의 예약을 거부할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소는 기사단의 이같은 권리를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기사단은 커플의 인권도 존중, 이들을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행동을 피하는 것이 옳았다는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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