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거주민 학비 적용’ MA 주지사 거부권 행사 할 듯
2005-12-13 (화) 12:00:00
매사추세츠 주내 서류미비자에게 거주민 수준의 대학 학비를 적용하는 방안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메리 세인트 플루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방안(H.R. 1230)은 매사추세츠 주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주내 고교를 졸업한 서류미비자가 주내 공립대학에 진학할 경우 저렴한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엠허스트 매사추세츠 대학 기준, 거주민 출신 학부생은 연간 9,278달러의 학비가 적용되지만 타주 출신/유학생은 이보다 두 배 많은 1만8,397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이 법안은 하원 세출예산위원회는 통과했지만 현재 미트 롬니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롬니 주지사는 지난 2004년 6월에도 유사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법안 지지론자들은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 주의회에서 이를 재 가결(Override)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지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재가결을 위해서는 최소 107명 의원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법안이 승인되면 연간 최소 400여명의 서류미비 학생이 구제 받을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롬니 주지사는 미국내 불법체류자에게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보스턴 재개발국은 법안의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서류미비자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 고등교육을 장려할 경우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주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발표해 앞으로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