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책주민 공격 맹견 주인

2005-12-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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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 대신 감옥行”

(오타와) 산책을 즐기던 여성을 공격, 큰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당할 위기에 처한 애견을 구하기 위해 주인이 안락사 대신 감옥행을 자청하고 나섰다. 아무리 위험한 맹견이라도 인간이 개의 생명을 앗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애견주인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이 사건은 법적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8일 오타와 선에 따르면 논란의 주인공은 오타와에 살고있는 6살짜리 핏불 ‘도저’와 그의 주인인 제프 히키씨. 도저는 지난 11월 시베리안허스키종 애견과 함께 산책을 즐기던 43세의 여성을 공격, 큰 상처를 입히는 사고를 쳤다. 도저의 공격으로 43세 여성은 왼쪽 팔이 부러지고 엄지손가락 부위에 20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도저는 최근 제정된 온주의 맹견사육 규제법에 따라 안락사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법규는 사람에게 해를 입힌 개는 반드시 안락사시키도록 하고 있다. 강력한 맹견규제법의 첫 번째 적용사례가 될 도저는 사건 직후 동물보호소로 보내져 격리 보호 중에 있다. 그러나 도저의 주인인 히키씨는 당국의 안락사 지시에 대해 강력한 불복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6년 동안을 도저와 함께 보낸 히키는 “사람이 생명의 생사를 결정할 수는 없다면서 애견의 안락사 대신 가능하다면 자신이 6개월 동안의 감옥생활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당국이 지시한 안락사 기한까지는 채 며칠도 남지 않은 상황. 히키씨는 “오랜 동물보호소 생활 때문에 도저가 10파운드가 빠지는 등 피골이 상접했다며 안타까워했다.
“끝까지 안락사 지시를 거부하면 히키는 거액의 벌금과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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