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 연방 학비융자 부채 사회보장연금서 징수 합헌
2005-12-09 (금) 12:00:00
<속보> 장기 연체된 연방 학비융자 부채를 노후에 지급받는 사회보장연금에서 징수하는 규정에 대해 미 대법원이 7일 만장일치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연금 이외에도 각종 정부 보조금이나 소득세 신고 후 돌려받는 세금 환급액 등에서도 징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비융자 상환을 장기 연체할 경우 편안한 노후 생활 보장이 어렵게 됐다.
이번 판결은 8만7,000여 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비융자 부채를 지닌 워싱턴주 거주 제임스 락하트(67세)씨가 사회보장연금에서 매달 93달러씩 징수해가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본보 11월18일자 E2면>
일명 ‘락하트 대(vs.) 미국 정부’로 불렸던 이번 사건이 대법원 판결로 종결됨에 따라 그간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던 고등교육법안과 부채징수법안, 사회보장연금 법안 등 3개 연방 법안의 시행 방침이 보다 확실하게 규명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지난 1982년 수립된 규정에는 10년 이상 연체된 부채는 정부의 징수항목에서 제외됐었다. 이어 연방의회가 고등교육법안 수정안을 통과시킨 지난 1991년에는 연방 학비융자 부채 징수 시효 조항을 삭제하긴 했지만 사회보장연금에서 징수하는 내용은 허용하지 않았었다. 이후 1995년 부채 징수 법안을 개정한 연방의회는 사회보장연금 공제로 학비융자 장기 부채 해결의 길을 새롭게 열었지만 10년 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락하트씨는 1995년 당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만큼 자신도 10년 시효를 적용받아야 하고 따라서 15년 이상 연체된 자신의 학비융자 부채를 사회보장연금으로 징수해 갈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채 징수 시효 조항을 삭제한 1991년 규정과 사회보장연금에서 부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1995년 규정을 종합해 볼 때 락하트씨에 대한 정부의 부채 징수 조치는 합법적이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연방정부가 떠안고 있는 학비융자 부채는 330억 달러에 달하며 이중 57억 달러가 10년 이상 장기 연체된 부채들이다.
한편 락하트 대 미국정부의 소송은 지난해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이 정부측 주장을, 연방 제8순회 항소법원은 원고인 락하트측 주장을 들어주는 등 하급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이목이 주목돼 온 바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