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외체류자 부동산관리 본국 은행서 대행’

2005-12-05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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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에 남아 있는 부동산 관리 문제는 장기 해외 체류자들의 고민거리중의 하나다.
본국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임대하려고 해도 친지에게 어렵게 부탁하거나 아니면 직접 귀국해 일을 본 뒤 다시 해외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부동산관리 전문업체인 ‘우리기업’과 업무제휴를 맺어 해외 이주민이나 해외 장기체류자, 유학생들의 부동산 관리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개발,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우리은행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관리 서비스는 ▲건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 대행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대료 수납 ▲임차인 관리 ▲건물관리 제비용 지급 ▲대(對) 관청 업무 대행 등이다.

서비스 대상은 서울 및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대 신도시에 소재한 부동산과 나대지를 제외한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다.
대행 수수료는 300평 규모 부동산의 경우 한달에 90만원(평당 3천원) 정도이며 규모가 클 수록 평당 수수료는 적어진다.
우리은행 외환사업단 관계자는 “기타 지역의 부동산이나 건물 매매 대행 같은 서비스도 협의를 통해 대행할 수 있다”며 “수수료 부담이 있어서 아파트 1∼2채 보유자보다는 대규모 부동산 자산가들이 많이 문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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