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허가와 관련 연방정부 ,주 정부, 市 당국의 관련 사항 철저히 조사해야

2005-12-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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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부동산 개발

▶ 한인들 미래 도시개발 참여 필요

부동산 개발과 관련 실제 경험담과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자리에 많은 교민들이 몰렸다.
한국-캐나다 양국간 투자 증진 및 중소기업인과 일반 교민에 대한 비즈니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카 중소기업 개발원이 24일 저녁 코퀴틀람 소재 한 호텔에서 개최한 한 세미나에 주최측이 마련한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교민들이 참석함으로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한인 사회의 뜨거운 관심이 표출됐다.
부동산 개발을 추진 중인 인사, 투자 예정자, 금융기관 및 부동산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 날 세미나에서 첫 번째 연사로 나선 황승일 변호사는 부동산 개발절차, 부지 구입시 작성되는 각종 서류들, 인허가 사항 및 절차,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멤버, 부동산 개발 융자(Financing), 부동산 마케팅 등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부지 구입과 관련 유의 사항으로서 ▲상대방과 해당 협상에 대한 비밀 유지 및 비경쟁 계약서 체결 ▲의향서(Letter of Intent) ▲해당 부지 구입권리를 사는 옵션(Option to Purchase) ▲인근 부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권리(Right of First Refusal)를 명기한 서류작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부동산 개발 절차상 인허가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개발 예정부지 인근에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어류까지 있다면 매우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인허가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원주민 랜드 클레임, 문화 유적지, 커뮤니티 찬반 공청회, 시청과의 구역(Zoning) 문제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며“인허가와 관련 연방 정부 사항 ,주정부 사항, 시 당국 사항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입찰, 시공 및 마케팅(Disclosure Statement) 관련 유의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철저하게 준비해 추진하지 않으면 소송 당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초청 연사인 김순오 회계사는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써리 콘도 ▲해리슨 리조트 및 상가 ▲애보츠포드 사무실 및 아파트 프로젝트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설계 과정에서 시행착오, 시공 과정에서 노무자들이 임금을 더 주는 곳으로 떠나버린 일, 자재가격 대폭 인상, 시공계약 관련 이론대로 되기 어려운 현지 관행, 성공적 분양과 관련 유능한 마케팅 전문업체(밴쿠버에는 맥 리얼티 등 극소수 업체만 있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 청구 등 부동산 개발과 관련 경험이 없을 경우 많은 애로 사항을 겪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날 세미나 후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한카 중소기업 개발원의 실무를 맡고 있는 황 변호사는“설립 이후 4번 째 갖는 세미나인데 오늘 세미나에는 예상치 못하게도 많은 사람이 참석해 놀랐다”며“캐나다 동부지역에 비하면 이 곳은 아직도 개발 여지가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그는“미국 뉴 올리언즈에 프렌치 코트라는 프랑스계 이민자들이 개발한 각종 시설과 문화가 있듯, 다민족 사회인 밴쿠버에서 한인 교민들도 주류사회와의 네트웍을 활용해 미래 도시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영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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