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외국서 재판 받은 수형자 국내이송 가능

2005-12-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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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유럽수형자이송협약 11월 1일부로 발효

▶ 加·미국 등 60개국 이송협약 회원...이송시 국가간·수형자 동의 필수

국제 수형자 이송제도에 따라 외국에서 재판을 받아 자유형 복역 중에 있는 한국국적의 수형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나머지형을 대한민국(이하 국내)에서 집행 받을 수 있게 됐다.
수형자 이송제도는 지난 2003년 12월 31일 정부 입법으로 기본법인 ‘국제수형자이송법’이 제정, 발효된 데 이어, 관련 조약으로서 최초로 11월 1일 유럽수형자이송협약이 국내에서 발효됨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국제 수형자 이송제도의 국내 도입으로 최근 국제 수형자 이송관련 브로커들이 제도의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교민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점증함에 따라 대한민국 법무부 검찰국이 국제수형자이송 업무지침을 주밴쿠버총영사관에 보내옴에 따라 29일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됐다.
국제수형자이송 업무지침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법 제도는 외국에서의 수형으로 인한 언어·문화의 차이, 가족과의 격리 등 형벌 외 고통을 해소하고 수형 후 원활한 사회복귀와 갱생을 도모하고 자 하는데서 유럽수형자이송협약에 유럽평의회 회원 44개국과 유럽평의회 비회원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캐나다, 일본, 미국 등 16개국이 이행하고 있다.
국내이송과 국외이송으로 구분되어 있는 수형자 이송이 실제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외국과의 조약체결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송을 보내고 받는 국가 및 수형자 본인의 이송 동의가 필수다.
상세한 내용은 주밴쿠버총영사관 홈페이지(www.mofat.go.kr/vancouver) 정보마당을 참고하면 된다. <관련기사 3면>

#박스

국내이송에 대한 상세한 내용

◆<국내이송>(외국에 수형중인 대한민국 국민)
1.국내이송 희망의사 접수:검찰 제4과는 수형자의 국내이송 희망의사를 수형자 본인으로부터 직접 우송 받거나 외교통상부(재외 공관, 영사관 포함)로부터 접수하고 수형자의 이송희망이 있었음을 외국 정부에도 통보.
수형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확정된 형의 종류와 기간 및 집행개시 일자 등 정보가 포함된 통보를 외국 정부로부터 수령.
2.수형자의 국적확인
3.국내이송 희망의사(동의) 확인
4.외국정부와의 자료, 정보교환:검찰 제4과는 외국으로부터 제공받거나 국내에서 수집한 자료와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후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심사위에 이송적격 여부,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요청.
다만, 명백한 이송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에 회부하지 않고 절차를 종결하고 외국과 수형자에게 결과통보.
5.수형자에 대한 통보:대한민국이 취한 조치와 그 결과 등 진행상황을 신속히 서면으로 통보
6.이송 적격여부 심사 준비
7.심사위 심사 및 결정
8.법무부장관의 결정
9.외국에 대해 이송요청 또는 결정통보
10.외국으로부터 동의서 수령
11.수형자 국내이송을 위한 절차 진행
12.수형자에 대한 형 집행
13.국내이송 후 형 집행 관련 조치:대한민국에서 형 집행 종료 또는 종료간주 시 외국에서도 형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
국내이송 후 외국으로부터 판결 취소, 사면 등을 통보 받으면 신속하게 조치.
14.형 집행 종료 등을 외국에 통보
15.기타 국내이송과 관련한 법률적 효과:재심은 선고국인 외국에서만
가능.
이송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이송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 이외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수사 및 처벌에 제한 없음.
16.이송 거절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재심사:거절 후 2년이 지난 후부터 재심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7.이송에 소요된 비용 부담:수형자 귀국에 소요된 비용(항공료 등)은 수형자 본인 부담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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