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찰피격 사망 베트남여인에 180만달러

2005-11-30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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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산호세 경찰의 총격에 의해 숨진 베트남계 여성 피격사건을 둘러싸고 2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180여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사건 당시 25세로 두 아들을 둔 어머니였던 베트남계 여성 비크 카우디 트랜씨는 그녀의 집 부엌에서 산호세 경찰국 소속 경찰의 총격에 의해 숨졌으며 이 사건은 이후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산호세 시당국은 29일(화) 속개된 시의회에서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승복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것에 동의했다.

지급될 보상금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숨진 트랜씨의 두 아들에 대한 양육과 집세 명목으로 각각 80만 달러와 20만 달러, 트랜씨 부모에게 10만 달러, 변호사비 63만 달러, 연방법원 경비 7만 달러, 그리고 사건 초기에 일했던 변호사들에게 2만 5천 달러 등 총 182만 5천 달러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8월 더블린에서 경찰의 총격에 의해 한인 2명이 피격됐던 사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블린 한인피격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배성준 변호사는 그러나 “법적 판결은 케이스 별로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이 더블린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관계당국으로부터 수사결과서가 아직 안나온 상태기 때문에 수사결과서와 이후 관계당국의 대응 등에 따라 소송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지역 한인회의 김홍익 회장은 이같은 소식을 반기며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그동안 베트남 커뮤니티가 기울여온 노력들에 주목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중인 더블린 한인피격사건 공정수사 촉구 서명운동 등 한인 커뮤니티 차원에서 우리의 권익을 찾고 보호하기 위해 합심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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