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시민권자의 영주권자 아내 메디케어 신청
<문>저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곧 65세가 되며 40개의 워킹 크레딧을 가지고 있고 제 아내는 아직 영주권자로 워킹 크레딧은 10개입니다. 65세가 되면 생활 보조금과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예정인데 아내도 그때 저와 같이 신청 할 수 있습니까?
<답> 부인도 65세가 되셔야만 메디케어 혜택과 생활 보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셔야 할 것은 시민권자와 달리 영주권 소지자들은 생활 보조금 신청시 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습니다.
영주권을 소지한지 5년이 넘고, 40개의 워킹 크레딧을 갖고 계신 경우이거나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장애인 자격 조건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영주권 소지자로써 생활 보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 메디케어 파트A와 B 둘 중 하나만 신청해야 하나
<문>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B는 둘 중 하나만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저와 제 아내가 메디케어 파트A 또는 파트B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답> 남편이 40개의 워킹 크레딧을 가지고 계시면 두 분 모두 각자 65세가 되셨을 때 메디케어 파트A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트B는 매달 각자 내셔야 할 보험료가 있습니다.
만약 메디케어 파트B를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 신청하지 않다가 나중에 신청하실 경우 벌금을 물수 있으니, 두분 모두 메디케어 신청 자격이 되는대로 빨리 신청하실 것을 조언합니다.
문 주택소유 여부와 보조금 등 소셜 혜택의 차이
<문> 저희 부부는 2004년부터 한 사람당 328달러씩 퇴직 연금을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으며 단지 현재 거주하는 집과 3,000달러가 안 되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생활 보조금, 메디케어, 그리고 메디칼 신청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까?
<답> 현재 살고 계신 집을 소유하시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생활보조금(SSI) 와 메디칼 혜택에 지장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고 계신 집 외의 재산을 소유할 경우 생활 보조금과 메디칼에 대한 최고 재산 한도를 초과하실 가능성이 높으며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메디칼(Medical)은 저 소득층권을 위한 주정부 의료 프로그램으로 주마다 다른 재산과 수입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반대로 소유 재산과 양은 메디케어(Medicare) 혜택 신청시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메디케어는 연방 보험 프로그램으로써 65세 이상으로 시민권을 갖고 있거나 영주권을 5년 이상 소유하신 노인에게는 자동으로 신청 자격을 드리며 재산에 대한 한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문 33개 워킹크레딧있는 영주권자 메디케어 보험료
<문> 제 아내는 미국에 1995년도에 이민왔고 현재 영주권자 이며, 올해 11월 65세가 되었습니다. 현재 아내는 33개의 워킹 크레딧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메디케어 파트A 혜택 신청시 보험료가 낮아집니까?
<답> 30개 이상의 워킹 크레딧을 가진 경우 메디케어 파트A의 보험료는 절감 됩니다. 2005년도 30~39개의 워킹 크레딧 소유자들의 경우 대략 월 206달러의 파트A보험료를, 그리고 30개 미만의 워킹 크레딧은 대략 월 375달러의 파트A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액수는 매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 저소득층 노인 분들께서는 메디케어 처방약 관련 저소득층 보조금 혜택 등록을 위해 필히 미주 아태 노인센터(NAPCA) 코리안 헬프라인 (800)582-425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800)772-1213 또는 웹사이트(www.ssa.gov)를 방문하세요.
노인복지에 관한 서면 문의는 ASK NAPCA: P.O. Box 21668, WA 98111
미셸 박 스틸
( NAPCA Board Me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