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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거주 제한 주택당 1명만 가능

2005-11-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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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모나시, 가주서 첫 조례… 차별 논란일듯

포모나시가 성 범죄자들의 입지를 더욱 더 좁히는 조치를 취했다.
포모나 시의회는 21일 성범죄 전과자나 가석방자들이 가구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숫자를 제한하는 비상조례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당 거주할 수 있는 성범죄자 수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킨 도시는 포모나가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통과된 성범죄자 거주 제한 조례안에 따르면 R-1 존(주택지)의 가정에는 1명만 거주할 수 있으며 R-2 조닝(듀플렉스)구역의 주택에서는 2명까지 살 수 있게 허용했다. 또 산업지역인 R-3 조닝에서는 최대 3명까지를 허가했다.
캘리포니아주는 한집에 최고 6명까지는 거주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조례는 바로 시행에 들어가지만 관계자들은 기존의 시설들에게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허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의회의 이번 비상조례 제정은 각각 6명씩의 성범죄 전과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소버 리빙’ 하우스의 문제가 불거진 후 해결책으로 나왔다.
시당국은 이번 조례가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정신을 위배한다는 내용의 소송들이 제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 변호사는 이 날 시의회에서 성범죄자들은 주택 차별금지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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