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입양 즉시 시민권 신청”

2005-11-1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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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 법안 상정...소급적용

(오타와) 연방정부는 국내 시민권자가 입양한 어린이가 즉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17일 하원(국회)에 상정했다.
조 볼페 이민장관이 제출한 법안은 입양아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최고 2년이 걸릴 수 있는 현행 시스템을 대폭 단축시키는 것으로, 모든 입양절차가 최종적으로 매듭지어지는 즉시 시민권을 신청토록 조치한다.
볼페 장관은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국내에 들어와 시민권을 기다리고 있는 수천 명 입양아들에게도 소급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같은 법안이 조기총선을 위한 국회 해산 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인데 볼페 장관은 “야당측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어 신속하게 통과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매년 국내 가정들이 약 3천 명의 어린이들을 해외에서 입양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번 법안은 통과될 경우 18세 미만 입양아들에 한해 모든 이민신청자에 적용되는 신원조회, 위생검사 등을 면제해 준다. 단 입양의 목적이 해당 어린이에게 시민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한편 이번 법안에 대해 야권 3당의 이민 평론가들은 모두 이를 지지할 뜻을 밝혔다. 보수당 다이앤 아블롱치 의원은 차기총선에서 보수당이 집권할 경우에도 이 법안을 원안 대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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