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장기체납 연방 학비융자 사회보장연금으로 공제’관련 연방정부-체납자간 소송 주목

2005-11-18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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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납된 연방 학비융자, 사회보장연금으로 공제 논란장기 연체된 연방 학비융자 부채를 사회보장연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놓고 연방정부와 국민들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연방대법원에서는 연방 학비융자 장기 체납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일명 `락하트 대(vs.) 미국 정부‘ 소송이 진행 중이다.
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정부는 장기 연체된 학비융자 부채를 징수하는 정부 권한을 확실히 규정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고, 장기 체납자들은 사회보장연금 감액 조치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어 양측의 첨예한 대립은 불꽃을 튀고 있다.

연방정부가 떠안고 있는 학비융자 체납액은 총 340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 1991년 연방의회는 고등교육법안 수정을 통해 연방 학비융자 부채 징수 시효를 없앴지만 당시 사회보장연금 감액은 허용하지 않았었다.
5년 뒤인 1995년 연방의회가 부채 징수 법안을 개정하면서 사회보장연금 감액으로 학비융자 장기 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지만 10년 이상 연체된 부채는 규정에서 제외시켰었다.

이어 2001년 연방정부는 연체 기간에 상관없이 장기 체납된 모든 연방 학비융자 부채를 사회보장연금 감액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정부 권한을 확대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대출받은 연방 학비융자 8만5,000달러를 상환하지 않은 이번 소송의 주인공 제임스 락하트씨도 매달 지급받고 있는 874달러의 사회보장연금에서 월 93달러씩 감액 당하는 처지가 됐고 각종 의료비용 부담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67세의 장애노인에게 이는 너무 가혹하다며 정부의 권한 축소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락하트 대 미국 정부’ 소송은 지난해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이 정부측 주장을, 연방 제8순회 항소법원이 원고측 손을 들어주는 등 하급법원에서도 판결이 뚜렷이 엇갈려 내년 7월 발표될 대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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