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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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825년 어린이 성추행 70대에 선고

2005-11-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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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쌍둥이 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인된 70세의 수영장 청소부가 8일 샌디에고 수피리어 법원으로부터 825년형을 선고받았다.
샌디에고 시검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윌리엄 칼 로렌스(70)는 5년 전에 알게 된 한 남성의 쌍둥이 소년(10)들을 자신의 아파트와 청소하는 수영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추행을 해왔다.
로렌스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소년들 중 한 명은 그가 애니라고 부르는 대형 인형과의 성행위를 시켰으며 또 자신들과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쌍둥이 소녀들이 있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기록에 따르면 로렌스는 이들을 자신의 아파트와 자신이 수영장 청소를 맡은 주택들, 또 누디스트 캠프, 마구간 등지에서 성추행을 했다.
멜린다 래세터 판사는 이날 기소된 11건의 혐의에 각각 75년에서 종신형까지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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