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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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노인복지’

2005-11-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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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새로 나온 메디케어 처방약 혜택의 가입

<문> 저는 현재 기본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왔다는 메디케어 처방약 혜택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지요?
<답> 메디케어에서 제공할 새로운 Part D 처방약 혜택입니다. Part D 보험은 처방약 혜택만 제공하며 현재 가지고 계신 메디케어 Part A 와 B즉 병원입원 또는 병원방문 등의 의료보험에 추가로 메디케어에서 받게 되실 혜택입니다.
한국어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NAPCA 헬프라인으로 전화를 주시면 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 및 서류에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의 경우


<문> 현재 “Medicare Advantage” 에 가입이 되어있어 의료보험과 처방약 보험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새로운 메디케어 처방약 혜택 보험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이 혜택에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답> “Medicare Advantage” 는 Medicare Part A 와 B 의 보조 의료보험으로써 처방약 보험이 포함되는 플랜과 포함되지 않는 플랜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가입하신, 또는 가입하시려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의 플랜이 2006년에도 처방약 보험을 지속한다면 따로 새로운 처방약 혜택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지속되지 않을 경우, 처방약 보험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고르셔야 합니다.
또는 현재 가지고 계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취소하시고 기본 메디케어(Original Medicare) 혜택, 즉 Part A 와 B 를 계속 받으시며 새로 나온 처방약 혜택 보험에 가입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 직장에서 처방약 보험을 받고 있는 경우

<문>저는 현재 제 직장으로부터 처방약 보험 이미 받고 있는데 새로운 메디케어 처방약 혜택에 가입해야 하나요?
<답> 첫째로 직장에서 받고 계신 보험이 메디케어 보험과 같은 급으로 불리는, “creditable insurance”(신용 보험)이라면 따로 메디케어 처방약 혜택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여부는 직장 보험에서 본인께 편지로 알려드릴 것이며, 만약 11월14일까지 연락 받지 못하시면 직장에 직접 여쭤보셔야 합니다. 이 것은 퇴직자 보험 수혜자 분들도 해당됩니다.
둘째로, 직장 또는 퇴직자 처방약 보험이 너무 비싸거나 메디케어 보험보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다면 취소하시고 메디케어 처방약 혜택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문 새로운 처방약 가입 안 하면 벌금 내나

<문> 새로운 메디케어 처방약 혜택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는데요? 사실인가요?
<답> 직장 보험이 신용보험이며 현재 메디케어 의료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나중에 직장보험을 잃으시거나 취소하시고 메디케어 처방약 혜택에 가입을 결정 하셔도 벌금은 없습니다. 다만 직장 신용 보험을 취소 또는 잃으신 지 63일이 넘은 후 메디케어 처방약 혜택에 가입하시면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 저소득층 노인 분들께서는 메디케어 처방약 관련 저소득층 보조금 혜택 등록을 위해 필히 미주 아-태 노인센터 (NAPCA) 코리안 헬프라인 1-800-582-4259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무료 장거리전화 (800) 772-1213 또는 웹사이트 (www.ssa.gov)를 방문하십시오.
노인복지에 관한 서면 문의는 ASK NAPCA: P.O. Box 21668, WA 98111


미셸 박 스틸
( NAPCA Board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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