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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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법 (82) 범죄용어 해설

2005-10-3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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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엣 마이어스 백악관 법률 고문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대법관 지명자 자리를 스스로 포기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판사 경험이 없고 지나친 보수주의자라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모종의 성차별이 아닌가 싶다. 하물며 변호사협회에 매년 지불하는 2건의 회비미납 건을 들어 그녀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미국 정치인들의 위선적인 면도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가 종영됐다. 후임이 궁금해지는 마음을 뒤로하고 지난 호에 이어 계속 필자는 범죄용어 해석을 계속 연재한다.


공공장소 만취·노상방뇨는 ‘난동죄’
미성년자 나오는 음란물 엄격 처벌

7. Child Abuse(아동학대)
대부분의 주법은 아동학대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는데 기본적인 정의는 착취, 성적인 학대, 방치, 신체부상, 정신적 학대 등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잔인한 행동을 말한다. 물론 아동에 대한 폭행·구타(assault & battery)도 포함된다. 대다수의 주법은 아동을 돌보는 일에 관계된 종사자들이 아동학대의 의심이 가는 상황을 보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고발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에 있는 소아과 의사가 아이의 상처를 치료하다 보니 아동학대의 흔적이 발견되면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참조: 가주 형법 270-273.75조


8. Child Pornography(아동음란물)
포르노그라피는 주로 음란한 사진, 그림, 또는 동영상 물을 말한다. 일반적인 정의는 과학적 또는 사회적 가치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음욕(prurient interest)이 생기게 하는 인쇄물 및 동영상을 말하는데, 연방 및 각주의 형법은 미성년자가 주인공이 되는 어떠한 종류의 음란물도 소유, 제작, 배포,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요즈음 추세가 컴퓨터 인터넷을 통한 상기 범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한층 강화된 법으로 범인들을 처벌하고 있다. 제 3자에게 얻은 아동관계 음란물을 무심코 서랍에 보관하고 있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다. 참조: 가주 형법 311.1(a)-311.4

9. Computer Crime(컴퓨터 범죄)
컴퓨터 범죄란 주인의 허락 없이 하기의 행위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1. 남의 컴퓨터나 인터넷에 잠입, 2. 프로그램이나 자료의 변경(modifying), 파괴(damaging), 사용(using), 노출(disclosing), 복사(copying) 또는 취하는(taking) 행위. 3. 컴퓨터에 바이러스 또는 기타오염 물질(contaminant)을 투입하는 행위 4. 사기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 사용 5. 제 3자의 컴퓨터 사용 방해 6. 범죄를 위해 사용하는 encryption(비밀코드) 7. 정보 절도 8. E- Mail의 소스를 허위로 만드는 행위 등이다. 참조: 가주 형법 502

10. Conspiracy(공모)
공모행위의 정의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 범죄행위를 저지르기로 동의하고 범죄의 실행을 위해 어떠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취한 행동 자체가 범죄에 해당되는 행동일 필요는 없되 공모에 참여한 사람들이 계획을 알고 있었으며 범법행위를 할 의도로 취하는 행동이면 범죄가 구성된다. 동일한 범죄행위로 같은 사람이 실제 범죄행위로 처벌받으며 동시에 공모행위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A, B. C가 은행강도를 할 목적으로 1. 은행 내 경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고, 2. 각자가 돈을 갹출하여 총을 구입하고, 3. 은행에 침입하여 돈을 요구하여 갈취한 후 도주하다 체포되면 A, B, C 모두 강도 행각 및 공모 행위로 기소된다.

11. Disorderly Conduct(난동죄)
거의 모든 주에서 집행하는 법인데, 공공 장소에서 만취하는 행위, 주변의 안정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disturbing the peace), 또는 특정한 장소에서 목적 없이 배회하는 행위(loitering) ,노상 방뇨 등이 포함된다. 이 죄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 행위로 실제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 경찰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로 집행한다.


김 기 준 변호사
(213)389.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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