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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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법’범죄 감소효과 적다

2005-10-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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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분석기관 보고서… 장기 투옥자 대부분 소매치기등 경범죄자

캘리포니아주에서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예방차원으로 삼진법(Three-Strikes Law)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삼진법이 범죄를 감소시키고 치안에 일조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초당적 의회 분석기관이 분석해서 18일 공개한 ‘삼진법 10년 이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삼진법 시행으로 교정국의 수감자 비용이 매년 5억달러가 더 추가되고 있지만 그로 인한 범죄감소나 예방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그런 반면 약 4만여 남녀 죄수가 재범을 강력 처벌하고 세번째 범죄자는 사회와 격리시킨다는 삼진법에 의거해서 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이며 이는 전제 수감자의 25%에 해당된다. 이들은 대부분 살인 등의 강력 범죄가 아닌 소매치기에서 빈집털이 등의 경범자나 비폭력적 범행을 저지른 이들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범죄자 처벌법의 하나인 삼진법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브라이어 브라운은 또 가주의 58개 카운티에서는 삼진법을 주로 형사범죄에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게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지적했다.
삼진법은 지난 1990년대 초에 슬럼버 파티도중 납치 당해 살해된 12세 소녀 폴리 클라스 케이스를 기점으로 전과자들의 재범행 차단을 목적으로 의회에 의해 통과되었으며 1994년 다시 주민발의안으로 통과됐다.
이 법은 중범혐의로 세번째 기소되면 무조건 죄의 경중 여하에 관계없이 무조건 25년에서 종신형까지 받게 되며 재범자의 경우도 형량을 원래 죄목에 해당되는 형량의 배를 부과받게 된다. 또 가석방도 선고형량의 80%를 받은 후에야 가능하게 된다.
‘당근보다는 채찍’ 차원의 삼진법이 경범자들까지 장기간 가둬놓게 하는 등 부작용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한 반대자들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완화 시도를 했지만 삼진법은 아직도 정치가나 유권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야 겨우 세번째 강력 범죄자들에게만 종신형을 선고한다는 수정조항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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