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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법

2005-10-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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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13일자 한국일보 미주판은 LA 한인타운내의 인신매매 조직을 통한 강제매춘의 피해자가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USICE) 수사관을 만나 한인 밀입국 조직이 매춘을 강요하기 위해 강제로 마약까지 복용시켜 왔다고 폭로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피해자를 위해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에서 T-비자 취득을 위해 돕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로 많은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T-비자란 폭력이나 사기행각 등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성매매, 강제노동, 채무이행을 위한 부역, 노예행위 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중 그 인신매매 조직의 수사나 기소를 위하여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고 그 피해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특별하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등 극심한 곤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이민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T-비자를 승인 받게되면 3년까지 합법적인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3년 이후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T-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심각한 인신매매의 피해자

첫째, T-비자 신청자는 본인이 성매매나 강제노동 등의 목적으로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는 과정에서 사기나 강제적인 폭력이 행사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본인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성매매업 등에 종사하기 위하여 밀입국 조직의 도움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그 피해자로 간주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밀입국 조직의 도움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라도 그 조직의 강압에 의하여 성매매 등을 강요받게 된 경우 심각한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심각한 인신매매의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미 입국 이후 그 인신매매 조직으로부터 최근에 탈출하였던지 또는 탈출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인신매매 조직으로부터 탈출할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심각한 위해가 있을 것임을 협박받았다든지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을 그 조직에게 빼앗겼다든지 하는 것 등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심각한 위해란 물리적 또는 정신적 피해 등을 포함합니다.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

둘째, T-비자 신청자는 그 인신매매 조직의 기소나 수사를 위하여 사법 당국의 수사에 협조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법 당국이란 그 인신매매단의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모든 기관으로 경찰, 검찰, 이민단속국, 연방검찰, FBI 등을 총 망라합니다. 수사에 협조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각 사법 당국에 먼저 신고를 했거나 또는 사법 당국이 이미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련한 정보 등을 제공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 그 인신매매 조직의 보복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최대한 보호됩니다.

극심한 피해(Extreme Hardship)

셋째, T-비자 신청자는 본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특별하고 심각한 피해로 극심한 곤란에 처하게 될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피해자의 나이나 개인적인 상황, 그 인신매매로 인해 발생된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해 정도, 인신매매단으로부터의 보복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만으로는 극심한 피해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신청절차

위 조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소정양식(I-194)을 작성하여 위 조건에 합당한 증거와 함께 이민귀화국(Vermont Service Center)에 제출하게 됩니다. 미국에 밀입국한 경우나 매춘에 종사한 이유 등으로 입국자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신청서와 함께 입국 부자격 유예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그 신청자가 21세 미만인 경우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도 T-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21세 이상인 경우 본인의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한 T-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만약 추방재판중에 있다면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과 공동으로 그 재판의 행정적 종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추방명령이 나온 상태라도 T-비자 승인과 동시 그 추방명령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T-비자가 승인되면 3년까지 합법적 체류신분이 주어지고 3년 이후 동반가족과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티브 장 변호사
추방법 문의 (213)389-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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