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자.마스터 카드 반독점 소송합의 따른 피해보상금 받아가세요

2005-10-1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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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내용조차 모르고있어...12월28일까지 청구 양식 보내야

지난 5월 비자카드와 마스터 카드의 반독점 소송 합의에 따라 미 전국의 비자와 마스터 카드를 사용한 비즈니스 주인들에게 수백-수천 달러의 피해 보상금이 지급이 시작되고 있으나 필라 지역에서는 피해 보상금을 받기는커녕 이에 대한 정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비자-매스터 카드 반독점 소송의 수석 변호인 단으로 활동했던 뉴욕 소재 콘스탄틴 캐넌 법률 회사는 지난 12일 이번 소송에 관련된 상인들에게 일제히 안내 편지를 보내고 “이번 소송 합의에 의해 앞으로 10여 년 동안 총 33억 8,3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면서 “지난 9월 28일까지 수백만 명의 상인들에게 피해 보상 추정 금이 명시된 청구 양식(Notice of Estimated Cash Payment and Claim Form)을 발송했으므로 이에 대한 답신을 90일 이내(2005년 12월 28일)까지 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자-마스터 카드 반독점 소송이란 지난 1996년 10월 월마트와 시어스 등 대형 소매상인들이 내셔널 리테일 오소시에이션, 푸드 마케팅 인스티튜트 등 미국 3대 상인 조합과 함께 비자와 마스커 카드 회사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자 마스터 회사가 은행과 공모하여 자신들의 브랜드가 들어 있는 카드만 받도록 해 연방 반독점 법을 위반했으며 ▲비자 마스터 로고가 들어 있는 크레딧 카드를 받는 상인들에게 지나친 수수료 부담을 초래해 상인과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공정 경쟁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 줘 상인들이 비자와 마스터 카드 로고가 들어 있는 크레딧 카드만 받도록 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지난 1992년 10월 25일부터 2003년 6월 21일까지 지나치게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을 명령했다. 따라서 피해 보상금 수령 대상자는 지난 1992년 10월 25일부터 2003년 6월 21일까지 비자와 마스터 카드 거래를 취급한 상인들에게 제한된다.

샌프란시스코의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회사인 CDS의 김갑식 사장은 지난 17일 전화통화에서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많은 상인들이 피해 보상 금 청구 양식을 대부분 받았으나 양식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와주고 있다”면서 “가게마다 몇 십 달러에서 몇 천 달러의 보상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다. 실제로 샌 카를로스의 컨트리 세탁소는 289 달러의 보상금이 나왔다. 그러나 필라 지역의 상인들은 이런 내용조차 모르고 있다. 피해 보상 추정 금 청구 양식에 대한 문의는 전화 1-888-641-4437이나 웹 사이트www.inrevisacheckmastermoneyantitrustlitigation.com으로 알아보면 된다.

<홍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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