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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간호사 취업과 영주권’

2005-10-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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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을 원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간호사 RN(Registered Nurse), LPN/LVN, AN(Assistant Nurse) 등의 다양한 직업군으로 취업을 할 수가 있다. 간호사(RN)으로 취업할 경우 좀 더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 환경, 신속한 취업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보다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다. 간호사들의 취업 경로와 단기 취업 비자, 영주권 취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노동확인 과정 생략되는 직종
영어시험 합격 비자스크린 필수

간호사는 미 이민법 20 CFR 656.5의 스케줄 A 포지션이다. 스케줄 A 포지션이란 미국 노동청에서 “미국에는 이 업무의 종사자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내렸으므로 다른 직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우선 해야 하는 미 노동국의 노동확인증명 과정을 건너 뛰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스케줄 A직종으로는 물리치료사(physical therapist)와 ‘간호사(professional nurses)’ 등이 있다. 이 때, ‘간호사’는 외국 간호학교 졸업자 커미션(CGFNS)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소지자이거나, 직업을 구하는 주에서 일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는 간호사 면허를 지닌 사람이거나, 미국 간호사협회(National Council of States Boards of Nursing)에서 주관하는 간호사 면허시험(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ination)을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간호사 영주권 신청은 2005년 3월 PERM이 시행된 이후 이전과 절차가 바뀌었다. 이제는 미 노동국에 적정임금 확인서(Prevailing Wage Request)를 제출하여 미 노동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절차에 6주 정도가 소요된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증명서인 ETA-9035는 고용주의 서명을 받는다.

간호사 취업 이민은 한국에서 수속을 밟을 수도 있고 미국에서 수속을 밟을 수도 있다. 외국인 간호사가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을 경우 수속은 두 단계로 나뉜다.
첫째, 외국인 간호사가 미국에서 고용주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가 이민국에 고용주의 오퍼(Job Offer), 노동국에서 승인이 난 적정 임금 확인서(Prevailing Wage Request), ETA-9035, I-140(청원서), I-1485(영구 거주자로 신분변경 신청서)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 이 청원서 제출은 미국내의 주요 이민국 4곳에서만 접수를 받는다. 각 이민국에 따라 청원서 수속기간이 다르다.

이민국에 접수한 후 1주일후쯤 접수증(Receipt Notice)이 오고, I-485 승인이 나기 전에 영어시험이 합격되었다는 비자스크린 확인증서가 요구되며, 이것이 없을 경우 I-485 청원이 거절된다. I-485이 승인되면 노동허가서는 30-90일만에 나오며, 청원서를 넣은지 120일에서 180일 안에 영주권 비자 인터뷰 날짜가 나온다. 이민국에서 치르는 영주권 비자 인터뷰 때 비자 스크린 확인증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비자 스크린에 대한 자세한 요건은 외국 간호학교졸업자커미션(CGFNS) 홈페이지(www. cgfns.org)에 자세히 나와 있다.
위에서 언급된 내용 중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기관은 외국간호학교졸업자커미션/CGFNS(Commission on Graduates of Foreign Nursing Schools/www.cgfns.org)이다. 1977년에 세워진 이 비영리 기관에서는 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경력을 쌓은 간호사들이 관련 서류를 제출했을 때 이를 심사하고 그의 학력/경력이 미국에서 일하는 데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고 합당할 경우 면허증을 발급해준다.

간호사나 기타 외국인 건강관련 업무 종사자의 경우, 의사를 제외하고는 관련기관에서 그 사람의 학력, 경력, 면허가 미국 동 업종 종사자의 그것과 같다는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영어실력은 외국에서 영어로 운영되는 학교를 나왔다든지 토플, 토익 시험 점수로 보인다. 이 때, 의사나 의과 대학/연구소의 교육/훈련생에게는 이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5년 3/4월 분기에 이민국에서는 외국인 간호사를 위해 6만개의 비자쿼타를 발급했는데 아직 쿼타가 남아있다.


남 지 경 변호사
<데렌실버로펌>
(213)38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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