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할로인 때 폭죽 전면금지는 문제

2005-10-1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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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 사용법 교육이 바람직

▶ NRC 폭발물 감시관 지적

할로인때 폭죽 사용을 금지토록 한 일반적인 법령은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내처럴 리소스 캐나다(Natural Resources Canada) 폭발물 감시관인 테리 매트는 각 지방에서 연출되는 폭죽놀이를 완벽하게 금지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매트는 또 원통 속에 화약을 넣고 터뜨리는 로만 폭죽 같은 것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안전치 않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청소년들을 바로 교육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폭죽에 대한 구매 판매 그리고 점화 등에 대해서는 아보츠포드, 코퀴틀람, 랭리, 미션, 리치몬드, 써리 지역 등 로워 메인랜드의 많은 시에서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태다.
■폭죽 사용에 있어서 규칙
△아보츠포드, 코퀴틀람, 랭리, 미션, 리치몬드, 서리, 메이플 릿지, 피트 메도우:이곳에서는 폭죽을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내처럴 리소스 캐나다에 발급한 화재 안전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살수 있다. 리치몬드에서는 거리에 스카이 로켓을 설치할 경우 250불의 벌금을 물게된다.
△버나비, 델타, 로쓰 밴쿠버, 디스트릭트와 밴쿠버:이곳에서는 18세면 누구나 폭죽을 살 수 있고, 설치 할 수 있다. 할로윈 밤에 사유지에서 폭죽 사용은 허용되며 이 같은 것을 허가 받기 위해 100불을 지불해야 한다.판매 기간은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다. 로만 폭죽 같은 것은 로쓰 밴 스트릭트에서는 개인적으로 살수 없다. 위반시 벌금은 1만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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