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친구가 재정보증서에 서명해달라는데
<문> 절친한 직장 동료에게서 한달 후에 있을 그의 아내의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재정보조 보증서에 서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동료를 돕고는 싶지만, 서명을 함으로 생기는 결과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재정보조 보증인 자격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보증하면 모든 법적 책임 감수
<답> 한 개인이 친척을 위해 비자를 신청했으면, 그 개인 자신이 재정보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재정보증인은 최소 18세 이상의 미국시민이거나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정보증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외국 거주지가 임시 거주지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재정보증인 자격이 됩니다. 또한 재정보증인은 수입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만일 재정보증인의 수입 정도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보증인의 보증서 외에 공동 재정보증인이 보증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동료는, 귀하를 공동 재정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공동 재정보증인은 외국인, 즉 이번 경우에는 동료의 아내에 대해 재정보조 보증을 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공동 재정보증인은 재정보증인과 똑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이민자의 친척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 재정보증인은 단독으로 수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귀하와 귀하 동료의 소득을 합해서 수입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 재정보증인이 되려면 우선 I-864(재정보조 보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연방 소득세 보고서류와 현재 취업 또는 사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인일 경우에는 최근의 봉급 명세서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 빈곤층 수입의 125% 넘어야
위에서 설명했듯이, 재정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수입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귀하의 가구 소득이 미국 정부가 정한 빈곤층 수입의 12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가구에는 귀하와 귀하의 부양가족, 귀하와 같이 살고 있는 다른 친척, 그리고 이민자(즉 귀하의 동료의 아내)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에게 아내와 두 자녀가 있는데 동료 아내의 재정보증인이 되려 한다면 귀하의 가구소득이 5인 가족 기준의 미국 빈곤층 수입의 125%인 2만8,262달러 또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재정보조 보증을 서준 이민자가 있었다면, 그 이민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과거에 부모님을 위해 재정보조 보증을 섰었다면, 귀하의 가구 구성원은 7명이 되며, 가구소득은 3만6,412달러가 되어야 합니다.
가구별 수입 요건은 보증인의 가구 구성원이 ▲2명일 때 1만6,037달러 ▲3명일 때 2만112달러 ▲4명 2만4,187달러 ▲5명 2만8,262 달러 ▲6명 3만2,337달러 ▲7명 3만6,412달러 ▲8명 4만487달러입니다. 구성원이 한 명 더 늘 때마다 3,260달러씩 추가 계산되며 하와이와 알래스카는 다른 수입 기준을 적용시킵니다.
귀하의 소득으로만 수입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현찰, 주식, 증권, 부동산 등 소유 자산의 현금가치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수입 요건에서 귀하의 가구소득을 뺀 후, 그 차액의 다섯배가 넘는 액수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방정부 공공보조 혜택받으면 갚아야
재정보조 보증서에 서명한 보증인은, 자신이 보증을 선 이민자가 미국 시민이 되거나 또는 40 쿼터의 근로 크레딧(10년)을 쌓을 때까지 이민자의 재정 보조를 책임질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 보증인 또한 이민자의 재정보조를 책임질 법적 의무를 지닙니다. 만일 이민자가 ‘재정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공공보조’(means-tested public benefits)를 받으면, 귀하는 이 혜택을 제공한 기관에 그 동안의 혜택비용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일 귀하가 이 비용을 갚지 않으면, 해당기관은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자가 받을 혜택에 대해 잘 모를 경우에는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의 직원에게 이 혜택이 ‘재정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공공보조’인지 확인하십시오.
현재 연방정부의 ‘재정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공공보조’ 프로그램으로는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SSI, 빈곤가정을 위한 임시보조(TANF) 및 어린이를 위한 의료보험 프로그램(CHIP)이 있습니다. 주정부 및 지역정부의 보조 프로그램 중에서도 ‘재정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공공보조’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보조 프로그램들은 ‘재정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공공보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응급 메디케이드, 단기 비현금 응급보조, 공립학교 점심 및 어린이 영양법(National School Lunch and Child Nutrition Acts)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전염병 예방접종, 검사 및 치료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과 공공 보건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 Act)을 통해 제공되는 학생보조 프로그램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통해 제공되는 특정 포스터 케어 및 입양 보조 프로그램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초등 및 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을 통해 제공되는 프로그램 취업훈련 파트너십법(Job Training Partnership Act)을 통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목록은 이민 서비스국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가 보증인이 된 후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민 서비스국에 I-865, ‘보증인의 주소변경 통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법 문의
김한주 변호사
LA (213)384-1905
Irvine (949)752-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