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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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노인복지’

2005-10-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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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조기은퇴 고려하는 시민권자의 질문

<문> 저는 1946년 8월생이고 1993년도에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2001년도에 시민권자가 되었으며, 현재까지 38개의 워킹 크레딧(Working Credit)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을 컴퓨터 분야에서 종사해왔지만 회사가 2004년 6월 문을 닫게되었고, 다른 직장을 찾아보려 했으나 현재 연령 때문에 적절한 직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조기은퇴를 고려해보고 있는 중이며 소셜 시큐리티의 시스템과 메디케어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알지 못해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조언을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은퇴 연금수당 본인이
신청해야하는지


(1) 현재 조기은퇴 연령이 62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는 59세로 3년을 더 기다려야 하고, 그 3년의 기간을 한국에서 보내길 원합니다.
조기은퇴를 신청할 때 본인이 직접 미국에 있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미국에 사는 자녀들이 저를 대신해 신청이 가능한지요?

40개 워킹크레딧 갖추면
한국서도 신청

<답> 먼저 연금수당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40개의 워킹 크레딧이 필요합니다. 현재 38개의 크레딧 만을 가지고 계시다면 62세가 되신 후에도 연금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40개 이상의 크레딧을 쌓고 한국으로 가신다면, 62세가 되시는 해에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서 조기 은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소셜 시큐리티와 각 나라의 법적인 협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한국으로 나가시기 전 사회 보장국(SSA)에 다시 한번 확인연락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한국어 통역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주권자 아내가
내 연금수당 받을 수 있나

(2) 현재 저의 아내는 59세의 영주권자입니다.
미국에서 2년 동안 일을 해왔으며 현재 4개의 워킹 크레딧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아내가 제 연금수당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만약 사실이라면 저와 같은 시기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62세 이후에 37%
퇴직연령 이후에 50%

<답> 배우자 분께서는 62세가 되기 전에는 귀하의 연금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 분의 혜택을 위해서는 귀하께서 40개의 워킹 크레딧을 가지시고 은퇴신청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배우자께서 62세가 되는 해에 귀하를 통한 연금수당을 신청하신다면 귀하의 연금수당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 연령 이후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SI 와 푸드 스탬프는
어떻게 신청하나

(3) SSI 는 무엇이며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푸드 스탬프 (Food Stamp)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한 받을 수 있다면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요?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월수입

<답>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는 제한된 수입을 가지신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 또는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나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월수입입니다. 일반적으로 SSI와 푸드 스탬프(Food Stamp)는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입니다. 자격조건으로는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로서 40개 이상의 워킹 크레딧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SSI와 푸드 스탬프(Food Stamp) 신청을 위해서는 가까운 사회 보장국(SSA)에 연락해 주십시오.

한국 거주하면 메디케어 혜택은

(4)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 영구히 거주하며 연금수당을 받는다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미국을 떠나시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 저소득층 노인 분들께서는 메디케어 처방약 관련 저소득층 보조금 혜택 등록을 위해 필히 미주 아-태 노인센터(NAPCA) 코리안 헬프라인 1-800-582-4259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무료 장거리전화 (800) 772-1213 또는 웹사이트 (www.ssa.gov)를 방문하십시오.
노인복지에 관한 서면 문의는 ASK NAPCA: P.O. Box 21668, WA 98111


미셸 박 스틸
( NAPCA Board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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