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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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민법’

2005-10-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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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8세 미만 아들을 위한 영주권 신청은

<문> 시민권을 신청해놓은 남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아직 18세가 되지 않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당장 결혼해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혼한 다음 영주권을 받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의붓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부모가 재혼할 당시 자녀가 아직 18세가 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18세가 지나면, 의붓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아들이 18세가 된 다음에 재혼을 하면,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아들이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하십시오.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만 하시면, 다른 문제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결혼 후 곧 영주권 배우자 케이스로 1-130을 신청하시든지, 기다렸다가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된 다음에 영주권 신청 I-130과 I-485를 함께 신청하든지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아들의 영주권 케이스는 어머니의 영주권 수속과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민권자인 의붓아버지를 통해서 영주권 소속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문 EB-2 케이스로 전환후 영주권 신청할 수 있나


<문> EB-3 케이스로 노동확인서를 접수했는데, 갑자기 우선 순위가 생기는 바람에, 영주권을 받으려면 수년이나 기다려야 한다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것을 EB-2로 전환하면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석사 학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 뒤 은행에서 10년이상 간부 직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학력과 경험을 갖고 EB-2 케이스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는지요?
<답> EB-2케이스란 해당 일자리의 최소 자격조건이 석사학위를 갖든지, 학사학위를 받은 뒤 5년간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예 학사학위 자체가 없는 사람은 이 방법으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석사 학위를 갖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학사학위를 받은 뒤 5년간 일했다면, EB-2케이스의 요건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때 학사학위와 5년 경험 케이스로 노동확인서를 진행하려면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해당 직종의 최소 요건 항목에 반드시 학사 학위를 받은 뒤 5년 경험을 가진 사람은 석사학위를 받은 뒤 3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결국 학사학위와 5년 경력으로 노동확인서를 진행하려면, 해당 직종이 단순 석사학위보다 높은 수준의 일자리가 되고 마는 셈입니다.


문 며칠간 불법체류 기록 공항서 문제되나

<문> 미국에서 며칠 불법체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기간이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는데, 공항에 들어오다가 이것이 문제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이민국이 공항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과거 체류신분 변동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나요?
<답> 공항 출입국 관리소(CBP)가 사용하는 데이타 베이스는 데이타를 실시간에 잡는 방향으로 점차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요 공항에서 이용하는 CBP의 US-VISIT 데이타 베이스는 거의 실시간대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는 수가 있지만 이런 정보는 CBP 직원이 그 자리에서 고칠 수도 있습니다. 결국 LA나 뉴욕 같은 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면, 불법체류 사실이 쉽게 드러난다고 하겠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을 때, CBP는 입국자의 여권을 보고 I-94를 발급해줍니다.
이때 체류기간은 여권유효 기간을 넘지 않습니다. 항상 체류기간은 가장 긴 시간이 여권에 적힌 날짜입니다.
한편 데이타 베이스에 있는 입국자 관련 정보가 잘못되었을 때는 워싱턴 DC에 있는 CBP에 연락해서, 이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가 중요한 것은 이 단계에서 일이 잘못되면, 영주권나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긴급 추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급 추방 명령을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설사 자발적으로 입국 신청을 철회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재입국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자신 출국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김성환 변호사
이민법 문의 213-739-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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