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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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법

2005-09-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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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해외 부동산 임대수입과 양도소득에 대한 보고

<문> 2004년 12월 미국으로 이민 온 영주권자입니다. 그 당시 한국에 있는 작은 임대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5년 8월에 매각하였습니다. 2005년 7개월 동안 한국에서의 임대료 수입과 부동산 양도 소득도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하는지요?
<답>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수입(worldwide income)을 합산하여 세금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에 보유한 부동산으로 생긴 수입과 양도소득도 반드시 그 내역을 개인 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임대 부동산 관리를 해주는 분에게 임대 수입과 임대 시 발생되는 경비(주택융자 이자, 수리비용, 재산세, 보험료, 청소비, 전기요금 등)에 대한 내역을 정리해 둘 것을 요청해야 하며, 가급적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한 은행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 수입과 경비는 개인 소득세 신고시 Schedule E를 사용하며 미국과 해외의 수입을 합산하여 보고하게 됩니다.
해외의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소득은 개인소득세 신고시 Schedule D와 Form 4797을 사용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국세청에 이미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Form 1116(Foreign Tax Credit)을 사용하여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1만 달러 이상의 해외 계좌에 대한 신고의 의무


<문>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 9월 현재 A은행 잔고는 5,000달러이고, B은행의 잔고는 6,000달러입니다. 미국 정부에 어떤 보고를 해야 하나요?
<답>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주식회사(corporation)로서 일년 동안 해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 계좌 및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금융계좌의 잔고의 합계가 1만달러 이상이 된 적이 있었다면, 이를 연방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에 소득보고가 아닌 계좌 내용을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05년 현재 A은행과 B은행의 잔고의 합계가 1만달러를 초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Form TD F 90-22.1(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에 기재하셔서 다음 해인 2006년 6월30일까지 재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세청(IRS)에 2005년도의 개인 세금보고를 할 때 Form 1040의 Schedule B, Part III(해외 계좌 및 트러스트)에 해외 계좌의 존재를 명시해야만 합니다. 이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1만달러까지 혹은 그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 소득에 대한 보고

<문> 미국 시민권자로서 2004년 1월부터 한국의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2005년 7월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04년 총 근로 소득은 7만달러였는데 IRS에 보고해야 하는지요?
<답> 2004년 한해동안 330일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였으므로, IRS에 Form 2555(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를 사용하여 해외에서의 근로 소득에 대한 공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는 8만달러(2004년 기준)까지이므로, IRS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그 내역은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8만달러의 면세혜택은 오직 외국에서의 근로소득만 포함되며, 외국에서 발생한 주식 배당금, 이자소득, 주식매매 차익, 부동산 임대료 수입 등 다른 소득들은 이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 해외 주식시장 투자로 번 소득에 대한 보고

<문> 미국의 시민권자로서 IMF 직후 한국의 주식에 투자했는데, 2005년 7월에 모두 팔아서 투자 수익을 올렸습니다. IRS에 보고해야 하는지요?
<답> 해외에서 주식을 팔아서 생긴 소득을 개인 소득세 신고시 worldwide income에 합산하여 Schedule D를 사용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한국의 국세청에 이미 납부한 세금은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익수 CPA
(Choi Dow Ian Hong & Lee, CPAs)
세법 문의 (213)36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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