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2 비자 다시 뜬다

2005-09-26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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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취업이민 후퇴 여파로 문의 급증

작년까지만 해도 예년 수준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던 한인들의 비이민투자(E-2) 비자 신청이 최근 급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2 비자는 그동안 한국정부의 10만달러 이상 송금 단속과 E-2 비자를 통해 사업체를 구입한 한인들이 미국 현지 적응 실패로 사업체를 닫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지적되면서 그 인기가 상대적으로 시들해졌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민 변호사 및 투자이민 브로커들에게 E-2 비자를 문의하는 고객이 급증하는 등 E-2 비자에 대한 한인의 관심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발표된 10월 이민문호가 취업이민 대기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서 취업이민 기간이 4∼5년 후퇴한대다 설상가상으로 취업비자도 내년 10월까지 쿼타가 닫힌 상태여서 이민 및 미국내 체류를 원하는 한인들이 E-2 비자에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민 변호사 사무실 또한 아직은 미비하지만 취업이민과 취업비자 신청자 감소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E-2 비자를 통해 새로운 활기를 띌 것으로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한인들이 큰 관심이 보이는 부분은 투자이민인 EB-5다. 투자이민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미국내 사업체에 투자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비교적 빠르고 안전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투자자격 요건이 100만달러이상 신규고용 10명 이상 창출해야하는 대규모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기에 신청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E-2 비자는 비교적 적은 액수인 10∼20만러를 투자하여 미국의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신규사업을 개발함으로서 받는 비자로서 사업체를 유지하는 한 반영구적으로 투자자와 배우자 그리고 21세 이하 자녀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주는 혜택을 받는 장점이 있다. 특히 E-2 비자의 배우자는 워킹 퍼밋(Working Permit)을 받아 일을 할 수 있으며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이점까지 있어 조기 유학을 선택하는 한인들이 선호하고 있다.
이민전문 김진구 변호사는 취업비자나 취업이민은 고용주에게 묶여 있는데 반해 E-2 비자는 비교적 자유롭고 금액이나 업종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며 수익을 낼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갱신이 가능한 유용한 비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E-2 비자에 너무 큰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단 9.11 이후 E-2 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졌으며 E-2 비자로 체류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는 있지만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하므로 E-2 비자를 만능키처럼 생각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민 변호사들은 투자를 통해 고용 창출과 부를 창출할 목적이 뚜렷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미국 현지에 대한 사전 지식 없는 성급한 투자로 사업체를 유지하지 못한 채 투자액을 날리고 비자 갱신도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상기시켰다. <윤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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