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KFC에서 소란피운 남성 벌금형

2005-09-1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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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몬드 법원, “무례하다”지적

KFC에서 8월 26일 소란을 피운 혐의로 고소된 와이트락에 사는 부르스 보이드는 15일 리치몬드 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로널드 프래킨 판사는 “보이드의 행동은 무례하고 버릇없고 어리석은 짓이엇다”면서 “100 달러 벌금과 1년간 집행유예, 그리고 다시는 리치몬드 3번 도로에 있는 KFC에 가지 말 것”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 선 보이드는 나쁜 키친을 줘서 불만을 토로한후 자유 시식을 약속받아 다음에 갔는데, 직원들이 사진있는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해 낙담한 상태에서 그랬다며 선처를 당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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