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도청년 강제추방

2005-09-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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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전 자동차사고로 유죄판결받아

5년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유죄판결을 받은 자동차경주자 바하더 싱 바할루(26세)가 14일 인도로 강제추방됐다.
폴 라우 재판관은 13일 미결상태의 두 건이 결론날 때 까지 강제추방을 보류해달라는 바할루의 신청서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바할루는 2000년 9월 보행자 레니 솔프를 친 혐의로 수비어 싱 코사와 함께 고소당해, 2002년에 법원으로부터 “죄질이 나쁜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었다.
이에대해 바할루는 계속해서 코사와 함께 차를 타지 않았으며, 보행자를 친사람은 코사라고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최근 대법원의 추방판결에 승복했다.
최근 석축공으로 직업을 구하기도한 인도 시민권자인 바할루는 8년전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와 그때부터 밴쿠버에서 부모와 동생 그리고 할머니와 살아왔다.
바할루의 변호사 즐 설리먼은 “바할루가 매우 낙담한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교통사고로 죽은 솔프의 동생 니나 리벳(42세)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매우 행복함을 느낀다”면서 “바할루가 추방되는 모습을 보기위해 공항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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