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포스터은행 새 융자상품 출시

2005-09-1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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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내 부동산 담보 미국에서 대출서비스

▶ 신한은행과 제휴, 미주 두번째

시카고에서 대출 받기 위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삼을 수 있는 융자 상품이 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포스터은행은 12일 퍼플호텔에서 한국의 신한은행과 손잡고 새로운 신탁 상품의 판매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신한은행에서 담보로 제공된 한국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포스터은행에서 고객들에게 대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포스터은행의 김병탁 행장은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고객들이 그동안 이것을 어떻게 담보로 활용할 수 없겠냐는 문의가 많았다며 이번 상품으로 인해 한국의 재산을 매각하지 않고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품은 LA 나라은행에 이어 시카고 포스터은행이 두번째로 내놓게 됐다.
대출 자격은 한국의 외환관리법 상 한국은행의 승인이 가능하고 대출 신청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 대출 원리금 상환을 입증 가능한 사람에 한 한다. 종목은 개인대출과 비즈니스대출 모두 가능하고 대출 한도는 제한이 없다. 이번 부동산 담보 대출은 매 건마다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에서 감정 및 담보 설정하는 시간을 포함해 1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출 상품을 담당하게 될 포스터 은행의 이평무 부장은 한국의 부동산에는 거품이 조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의 50% 정도만 담보가치로 인정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미국으로 자금을 들여올 경우 환율 차이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켜 준 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밝혔다. 고객 입장에서는 이러한 장점과 더불어 신탁 보수, 감정·등기·대리위임 비용 등 모든 수수료를 자신이 부담해야된다는 사실과 신한은행에 부동산 담보 관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은 융자 상품이 나옴으로써 한국의 부동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한인들도 좀더 쉽게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시카고 한인사회의 또 다른 투자와 창업 붐이 일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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