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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미국체류 가능한 비자’

2005-09-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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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전문직 비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학사학위 이상의 전문직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비자이다. 이 비자는 1년에 65,000개의 쿼타가 있다. 지난 8월 10일 65,000개의 H-1B 비자 쿼타가 만기되었다. 미국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이 쿼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H-1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미국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2006년 4월1일부터 다시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4월1일 이전에는 어떤 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H-1B 비자는 65,000개 쿼타 만료
J·L·E·O 등 신분따라 종류 다양

1) J-1 비자
미국에서 스폰서를 서 줄 기업이 미국 국방부에서 교환방문자 프로그램(Exchange Visitor Program)에 대한 인허를 받은 후 J-1 방문자를 모집할 수 있다. J-1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미국의 사업체에서 트레이닝을 받으러 온 연구원(business trainee), 초등/고등학교 교사, 대학교수, 리서치 연구원, 병원 레지던트, 미국에서 의료훈련을 받는 인턴 등이다. J-1 비자를 받는 사람은 미국에서 36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비자는 한국에서 받아야 하고, 36개월 후 2년의 본국 거주 조건이 있으나 이민국에 연기 신청을 할 경우 많은 경우 연기가 된다.


2) L-1 비자
미국과 외국(한국)에 본사/지사가 있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L-1 비자 취득을 시도해봄직하다. H-1비자와는 다르게 L-1 비자에는 “최소 학사학위 소지자”라는 조건이 없다. 보통 L-1 비자를 받는 사람은 교육수준이 학사 이상으로 높지만, 정해진 학력수준은 없는 것이다. 회사에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회사에서 꼭 필요로 하는 핵심인력(보통 매니저급 이상)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L-1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보통의 경우 회사의 임원급, 부장급 이상이 이 비자를 받는다. L-1 비자를 신청할 경우 최근 3년 중 1년은 지속적으로 스폰서 해주는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3) E 비자
미국과 무역 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은 E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조약을 맺고 있으므로 한국국적을 지닌 사람은 E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미국과 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거나,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은 E-1이나 E-2비자를 통해 미국에 거주할 수 있다.
우선 E-1 비자는 무역비자이다. 한국의 옷 공장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든지, 미국의 ‘70년대 빈티지 포드 자동차’ 등 미국의 물품을 한국에 수입하는 등 미국과 한국사이에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은 E-1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미국에 15-20만불 정도를 투자하여 미국에서 레스토랑, 리커스토어, 코인런더리 등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E-2 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E-2 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다섯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한 증빙서류, 둘째, 투자금액의 출처 증빙서류, 셋째, 투자대금을 실질적으로 투자했다는 증빙서류 (이미 운영되고 있는 비지니스를 샀을 경우 에스크로에 들어간 서류, 비지니스를 창업했을 경우 비지니스 창업 관련 서류), 넷째, 한국에서 미국에서 송금한 돈 외에 생계수단이 있다는 증빙서류(예를 들어 한국에서 20만불을 송금하고, 남편이나 아내가 한국에 남은 재산이 있거나 직장이 있다는 서류), 다섯째, 미국 영주권/시민권자 2명 이상 고용하는 증빙서류이다(DE-6등). E-2 비자로 회사의 고용인들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4) O 비자
O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운동, 영화, 텔레비전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비자이다. O-1 비자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외국인이, O-2비자는 O비자의 매니저 등 O비자 소지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받는다. 한국의 홍길동이라는 농구선수가 있다면 그가 보스턴 셀틱스 팀에 취직이 되었을 경우, 보스턴 셀틱스 팀은 홍길동이 뛰어난 재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민국에 보여야 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한국 삼미 농구팀에서 활약을 하던 선수였으면 그 농구팀에서의 실적과 경기 내용을 이민국에 보내고, 미국에 와서도 같은 분야에서 뛰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이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O비자는 고용인이 신청하지 않고 대리인(agent)이 신청할 수 있다.


남 지 경 변호사
문의: 213-38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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