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노인복지

2005-09-08 (목)
크게 작게
문 15년전 죽은 남편의 은퇴연금 받을 수 있나

<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61세이며 15년 전 남편을 여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계속 해서 일을 하고 있으며 연 수입은 $18,000 정도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남편의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제가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일반적으로 퇴직 연령(FRA)이 넘으셔서 과부/홀아비 가 되신 분들께서는 유족급여의 모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60세 이전에는 한정된 혜택만이 주어지게 되는데, 현재 일을 하고 계시다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의 양이 퇴직연령이 되시기 전까지는 제한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퇴직연령에 미치지 못하신 상태에서 받으시는 유족급여 에서는 2달러의 수입이 있을 때마다 1달러에 해당하는 수혜금이 공제되어 나가게 됩니다. 현 2005년도의 공제금 한도액은 최고 1만2,000달러까지이며, 귀하께서 퇴직연령이 되신 후에는 받으시는 혜택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게 될 것입니다.



문 62세에 퇴직하여도 유족의 혜택 함께 받는지

<문> 만약에 제가 퇴직 연령보다 적은 62세 때에 퇴직금을 신청하게 된다면, 유족으로서의 제 자신과 제 남편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만약에 귀하께서 62세에 은퇴를 일찍 신청하시게 된다면, 귀하의 소셜 시큐리티 혜택은 영구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셜 시큐리티 혜택과 유족급여는 한 사람에게 동시에 지급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께서 유족급여로 500달러를 받으실 수 있으시고 귀하의 크레딧 조사에 의해 받으실 수 있는 연금금액이 400달러라 하면 둘 중의 더 많은 혜택을 지급해 주는 유족급여 500달러의 혜택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 퇴직연령에 퇴직하면 혜택 동시에 받는지

<문> 만약에 제가 퇴직 연령이 되어 퇴직금을 신청하게 된다면, 유족으로서의 제 자신과 제 남편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한 분께서 두 가지 혜택(유족급여, 연금혜택)을 동시에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중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한 혜택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연령전의 감소되었던 혜택 금액이 퇴직 연령 후 다른 혜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여하게 된다면, 받고 계시던 한가지의 혜택을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 주는 것으로 바꾸실 수는 있습니다.


문 일한 경력 없는 시민권자 SSI 메디케이드 수혜는


<문>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2005년 12월에 65세가 됩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일을 한 적이 없어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재산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의 아내가 본인 이름 아래로 현재 수입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요?

<답> 일반적으로, 수입과 자산 조건이 맞는 미국 시민권자라면 누구든지 SSI와 메디케이드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께서 본인 이름 아래로 수입과 자산이 있는 것에 상관없이, 두 분의 수입이 부부합산으로 계산됩니다.
두 분의 수입과 자산이 SSI와 메디케이드 혜택 조건에 맞는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셸 박 스틸 NAPCA Board Member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