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홍기영 씨 살해범 ‘1급살인’ 배심원 평결

2005-09-0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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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코 브라운 보석 없는 무기 징역형 확정

한인 세탁업소 주인 홍기영 씨 살해범 로스코 브라운에게 1급살인 배심원 평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브라운은 보석이 없는 무기징역 형에 자동적으로 처해 지게 됐다. 제인 커틀러 그린스펀 판사 주재로 지난 6일 필라 형사 법원에서 열린 홍 씨 살인 사건 재판에서 남녀 6명 씩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4일 동안의 검찰, 변호인의 공방전을 지켜본 뒤 4시간
이 넘는 자체 토론을 거쳐 범인 로스코 브라운의 1급살인 유죄를 인정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2급 살인보다 강한 것으로 최고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으나 그린스펀 판사는 오는 11월 14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보석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1월 8일 피살당한 홍기영(당시 42세 베티 브라이트 클러너 운영)씨의 살인 용의자 로스코 브라운(40 필라 시 스트로 배리 맨션 거주)은 지난 8월 30일부터 계속된 배심원 재판에서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뒤집고 증거와 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앤터
니 보치 필라 검찰 조 검사가 홍 씨의 피살 당시 얼굴 사진과 브라운의 진술서 내용을 배심원들에게 공개하도록 요청하자 그린스펀 판사가 이를 허용했다. 보치 검사는 “브라운이 처음 홍 씨 팔에 총을 쏴 쓰러지자 처참할 정도로 그의 얼굴을 16차례나 가격한 뒤 다시 가슴에 2발의 총을 쐈다”면서 “이는 단순 살인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사형을 집행한 것 같다”고 추궁했다.


또 진술서를 보면 경찰이 시켜서 작성할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한 상황이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로스코 브라운의 이복동생 랜디 브라운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 결정적인 증언을 했다. 랜디는 “로스코가 살인 사건이 나기 일주일 전 45구경 반자동 권총을 구입했다”고 증언했다. 이 권총은 홍 씨가 당한 총과 동일 형이다. 또 홍 씨 세탁소에서 15년간 일해 왔던 랜디는 “로스코가 살인 사건 전에는 맥주를 살 수 없을 정도로 빈털터리였는데 사고 후 도박 도시 애틀랜타 시티로 가서 여자 2명과 함께 모텔에 투숙했다”고 증언했다.

재판이 끝난 뒤 최해근 몽고메리 장로 교회 목사는 법정에 나온 30여 명의 한인들과 홍 씨의 명복을 비는 기도를 가진 뒤 “범인 로스코의 감옥소에서의 새로운 생활과 그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했다”고 말했다. 피살된 홍 씨의 동서인 한제민 씨는 “우리 가족은 재판 결과에 만족 한다”면서 “랜디가 재판 초기에 우유부단했지만 마지막에 결정적인 증언을 해 그 용기에 칭찬을 보낸다”고 말했다. <홍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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