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CBC 운전학교 불법행위 단속지속

2005-09-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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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위법자에 거액 배상금 부과

ICBC는 운전학교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정 소송을 통해 공범자들의 처벌을 추진하고 있다.
ICBC는 면허증 발급을 보증 받은 운전학생들이 시험에 통과하고 뇌물과 교환해서 면허증을 발급 받는 등 이런 불법적 계획들에 관련된 공범들을 찾아내는 일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7월 ICBC는 불법적인 행위를 한 공범자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230만 달러를 보상받게 됐다.
일례로, 드라곤 드라이빙 스쿨을 운영하는 푼 와이 추 씨는 ICBC 운전면허시험관 크리스피나 알가나 디아즈 씨에게 17만 5000 달러를 뇌물로 건낸 혐의로 법정에 고소돼 벌금을 받게됐다.
ICBC 버나비 운전 서비스 센터에서 근무하는 디아즈 씨는 추 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추 씨의 고객들이 운전 도로 및 필기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든지 못 얻었든지 상관하지 않고 면허를 발급 받을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로 인해 추씨는 95만 달러, 추씨의 사업장에 대해서 50만 달러, 디아즈 씨에 대해서 35만 달러를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ICBC에 납무해야 하며, 이들은 추가로 50만 달러를 더 배상해야 한다.
ICBC는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불법적으로 취득된 모든 면허에 대해서도 취소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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