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취업 영주권 케이스에서 노동 확인서를 받았을 경우, 스폰서에 하자가 없으면, 영주권은 거의 받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지난 7월 1일 난데없이, 취업 영주권 3순위 진행이 일시 중단되었다. 그 결과 노동 확인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취업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오는 10월1일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할 처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10월이 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으려면 얼마를 기다려야 할 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처지이다.
노동확인 접수된 H1B 소지자
1년마다 신분 연장 가능
- 취업 영주권 3순위 대기 상태를 정리한다면?
취업 이민은 다섯 그룹으로 이뤄지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3 순위이다. 3순위를 제외하고, 다른 케이스들은 큰 문제 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3순위 중에서도 인도, 중국, 필리핀 출신자 케이스는 2005년 1월 부터 이미 우선 순위 일자도 생겼다. 이들 국가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 출신자 케이스의 문호도 2005년 7월 닫혔다. 인도, 중국, 필리핀 출신자은 문호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우선 일자가 밀려 적어도 3년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3 순위 케이스가 왜 적체되고 있는가?
98년 과 201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불법 체류자 영주권 신청 프로그램인 이른바 245(i) 때문에 그 당시 노동 확인서 접수가 폭주했던 것이 이제 세월이 흘려서,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이 이제야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금년 들어서, 펌이 시행되면서, 노동확인서가 나오는 시간이 더욱 빨라졌다. 이와 함께 최근 이민국도 서류 진행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 3순위 인데도, 대기를 할 필요가 없는 케이스도 있다고 들었다. 어떤 케이스들이 여기에 속하는가?
- 간호사 케이스를 비롯한 스케줄 A 케이스가 바로 그것이다. 2001년 이후 쓰다 남은 취업 영주권 케이스의 잔여분을 스케줄 A 케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허용하고 있다.
- 그렇다면, 이민국은 금년 10월까지 3순위 케이스의 심사 자체를 일체 중단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현재 계류되어 있는 3순위 취업 케이스는 계속해서 심사한다는 것이 이민국의 입장이다. 지금도 필요한 케이스에 대한 추가서류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이민국은 3 순위 케이스를 계속 리뷰하지만, 승인만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 H-1B 신분을 가진 사람이 어떤 경우에 신분을 연장할 수 있는가?
H-1B 소지자는 노동 확인서 혹은 영주권 청원서가 접수된 지 1년이 넘었을 경우, H-1B를 매년 1년씩 연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와 H-1B 받은 회사가 일치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
- EB-2케이스는 쿼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는가?
EB-2 케이스는 지금까지 쿼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이 카테고리에도 케이스가 물리고 있는 만큼, 올 11월경에는 중국이나 인도 출신자에게는 쿼타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 문호가 막힌 3 순위를 피해 가기 위해서 2순위로 케이스를 접수하려고 한다. 성공할 수 있는가?
3순위로 신청하는 것보다 1순위나 2순위로 신청하면, 좋은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한마디로 위험하다. 이민국은 이 케이스가 진짜 1순위나 와 2순위에 해당되는지 까다롭게 심사할 것은 불문가지이다.
- 2005년 10월 업무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한국 사람들 케이스는 10월에 쿼타가 열리면, 적어도 처음 몇달 동안은 서류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중국, 인도, 필리핀출신 케이스는 10월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호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사람들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12월에는 다른 나라 출신과 마찬가지로 다시 우선 순위가 등장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바람직한 대응책은?
두말할 것 없이 가능하면, 서류 접수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성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