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우, 호텔 종업원 폭행 배상 합의
2005-08-27 (토)
할리웃
할리웃 스타 러셀 크로우가 뉴욕 호텔 종업원 폭행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와 손해배상 합의를 봤다고 양측 소송 대리인들이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다.
성명은 “양측이 결론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합의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뉴욕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크로우가 피해 종업원 네스터 에스트라다에게 약 10만달러를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크로우는 다음달 14일 이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도 남겨두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7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크로우는 지난 6월6일 새벽 뉴욕 소호지역의 머서 호텔에서 호주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려다 잘 연결되지 않자 에스트라다를 향해 전화기를 집어던진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