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증거주의 사법제도 개혁해야”

2005-08-25 (목)
크게 작게

▶ 소송 기간 장기화 시정 필요

▶ 신임 오팔 법무장관“美처럼 재판시한 등 개선책 마련해야”

철저한 증거주의에 입각한 현행 캐나다 사법제도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판사 출신 법무장관인 왈리 오팔 장관은“헌법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에 의거, 법원은 증거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등 피의자들이 재판을 장기화 시킬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모순은 이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캐나다도 미국처럼 ▲반대심문에 대한 제한 조치 ▲분쟁 기한 설정 ▲재판 소요기간 한계 설정 등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형사 재판에서의 일부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국민들이 이런 느림보 재판에 따른 부담이 만만찮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담할 것이라는 가정은 이제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팔 장관은“27명의 여성을 살해한 로버트 픽튼 케이스 경우 지난 2002년 2월 그를 구속했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는 실정”이라며“미국 경우 픽튼 사건 못지 않게 복잡한 엔론 사건도 신속히 처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러스 맥케이 변호사는 오팔 장관의 발언과 관련, BC주 법정 변호사 협회 이사회에서의 발언을 통해“재판 기간 단축에 따라 오심(誤審)가능성도 있다”며“과연 이런 부작용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논평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