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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법

2005-08-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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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과기록 조정하면 추방 안되나

<문> 과거의 전과 기록을 조정함으로써 이민법 상의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요?
<답> 경우에 따라 전과기록의 조정이 추방위험의 적절한 대책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법적인 하자에 기초하지 않은 단순한 갱생 차원에서 이루어진 전과기록의 말소(expungement)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민법상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형량과 죄질의 조정으로
추방 취소 가능


그러나 형량의 조정 또는 죄질의 조정 등이 추방 위험의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절도혐의로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영주권자의 경우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중 중범죄에 해당하여 보석금 없는 구금상태에서 이민법상의 거의 모든 구제책에서 제외됨은 물론 추방 후 최소 20년까지 입국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1년형을 364일로 하루를 단축하게 된다면 가중 중범죄가 아니므로 이민법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구제책을 모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구제책 중의 하나를 예를 들면,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7년 이상이고 영주권자의 신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가중 중범죄가 아니라면 그 범죄가 추방대상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민판사에게 추방취소 청원을 요청하여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 형량에서 단 하루를 줄이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을 모면하는 가장 적절한 대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실형을 요구하는 가중 중범죄로는 폭력성 범죄(crime of violence), 절도, 여권 위조, 뇌물공여, 공문서 위조 등이 있으며 형이 확정된 이후라도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여 형량을 1년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추방재판 때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중범을 경범으로
바꾸면 여행도 가능

또한 형량의 조정 없이 중범을 경범으로 바꾸는 경우도 전과로 인한 이민법상의 불이익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경우 허위로 푸드스탬프 등 정부 보조를 받을 경우 중범으로 취급되어 주교도소에서 최대 3년형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1년 이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민법에 따르면 입국 이후 도덕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입국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범죄의 최고가능 형량이 1년 이상이고 실제 선고 형량이 6개월 미만일 경우 경미한 범죄(petty offense)로 인정되어 단 한번에 한하여 예외적 처분을 받습니다.
위 예의 경우 허위로 푸드스탬프 등 정부 보조를 받는 행위는 도덕성 범죄로 간주됩니다. 또한 중범(felony)으로 유죄 확정되어 실형을 20일을 살았다면 최고 가능 형량이 3년이기 때문에 도덕성 범죄중의 경미한 범죄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죄 확정 이후 실형 20일은 그대로 둔 채 단지 중범(felony) 확정을 경범(misdemeanor)으로 낮추는 것만으로 경미한 범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의 주 형법에 따르면 경범의 최고 형량은 6개월이기 때문에 최고가능 형량이 1년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과 실형은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킴으로써 경미한 범죄로 인정되어 입국 금지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유로운 해외 여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래 전 사건도 조정요청 가능

주의할 점은 중범을 경범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위 예의 경우처럼 반드시 그 범죄가 형 확정시 중범이나 경범으로 둘 중 어느 쪽으로나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여야 합니다. 이를 형사법에서는 wobbler라고 합니다. 즉, 중범도 될 수 있고 경범도 될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이지요.
중범을 경범으로 낮추는 요청은 최초의 형을 선고한 법정에 제출하며 반드시 형 선고 이후 얼마 만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주 오래 전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스티브 장 변호사
추방법 문의 (213)389-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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