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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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2005-08-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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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2세 된 조카를 입양하려면

<문> 저는 12세 된 조카를 입양하고자 합니다. 현재 언니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영주권 문제로 조카를 입양하고자 하는데 입양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영주권을 얻기 위한 입양이라면 입양하고자 하는 조카의 나이가 16세 전에 완벽히 끝나야 합니다. 가족 입양일 경우엔 절차가 순조롭습니다. 입양신청을 청소년 법원(Children’s Court)에 한 후 입양 신청서가 Social Service로 전달됩니다. 약 2개월 후에 소셜 워커가 방문하여 입양가족과 인터뷰합니다. 인터뷰 목적은 입양가정의 안정감, 경제적 능력,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입니다.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아이의 나이가 만 16세 이전에 하셔야만 영주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소셜 워커 비용이 약 3,000달러 입니다.


문 이혼하며 에퀴티의 반을 나누기로 했는데


<문>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5년 전에 집을 샀지만 재융자를 하고 해서 현재 집의 에퀴티가 약 10만달러 정도 있습니다. 아이가 둘 있는데 제가 키우기로 해서 집은 제가 소유하기로 하고 5만달러를 남편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돈이 없어 홈 에퀴티를 또 신청해야만 5만달러 남편에게 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집 값의 페이먼트와 Equity Line of Credit의 Payment를 부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지금 5만달러를 남편에게 주어야 되는지 아니면 몇 년 후 집을 처분한 후 주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두 분이 공동재산을 정당하게 처분한다는 생각 하에 합의를 하셨으면 그 합의서에 따라야 합니다. 서로 반반씩 나누기로 합의한 듯하니 그것은 합당하다고 생각되지만 5만달러가 없어 에퀴티를 내서 남편에게 주게 되면 귀하의 생활이 어려워진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이들도 귀하가 키우신다 하셨는데 양육비와 생활비는 신청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결혼생활이 오래된 케이스는 생활비를 오랫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남편에게 5만달러를 포기하라는 합의를 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합의서란 두 분의 의견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어떠한 식으로 합의를 보라고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서명까지 한 후 합의서 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정의 판결을 받습니다.


문 이혼한 아내가 재소송 했을 경우

<문> 저는 6개월 전에 대서소를 통해서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얼마 전에 재소송를 해 왔습니다. 이유는 아내는 전혀 이혼 소송장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공동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 재산 처분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우선 이혼신청을 해준 대서소에 언제 어떻게 누가 이혼신청을 아내에게 전달했는지를 알아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달해 준 사람을 찾아서 법정에 증인으로 내세워야 됩니다. 만일 전달도 하지 않았는데 집으로 전달했다고(Proof of Service)를 법원에 제출했다면 이혼 재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 성립된 것을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이 처분되지 않았거나 또는 위자료가 처분되지 않은 것만을 두고 다시 재소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공동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이혼신청서나 또는 판결문에 기입하지 않으셨다면 이 문제를 두고 다시 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문 부부가 서로 다른 코트에 이혼신청했는데

<문> 저는 한달 전에 LA 다운타운 법원에서 이혼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후 일주일 남편이 버뱅크 법원에 따로 이혼신청을 했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법원에서 이혼신청서를 받기 전에 똑같은 이름이 나올 경우엔 이혼신청서를 받지 않지만 이름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이같은 이중 이혼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두 케이스를 Consolidate하겠다고 합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두 케이스가 하나로 묶여져서 진행합니다.


크리스틴 정 변호사
가정법 문의 (213)380-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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