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거세법안 주 하원 통과
2005-08-24 (수)
핏불이나 특정 맹견 종류의 거세 등 사육 규제조치를 로컬 정부에서 강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상원 법안(SB861)이 23일 주 하원에서 찬성 46, 반대 18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가족의 애완동물인 핏불에 물려 12세의 니콜라스 파이비시 소년이 사망한 참극의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샌프란시스코의 개빈 뉴섬 시장이 요청, 재키 스파이어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는 물론 LA카운티, 캘리포니아 도시 리그 등도 지지대열에 섰던 이번 법안은 로컬 정부가 특정한 맹견류의 사육이나 번성 등을 막기 위해 거세 등을 강요할 권한을 갖게 하는 것으로 최소한 18개 개 소유주 단체들의 극심한 반대 여론과 시위를 야기하고 있다.
스파이어 주상원의원은 “나 자신도 12년된 애완견을 기르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사람뿐 아니라 애완견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캘리포니아주가 이를 입법 발효시키면 다른 주들도 다 따라서 하게 된다”며 적극적 저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