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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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칼 갖고 등교” 퇴학처분 논란

2005-08-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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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랜드 하이츠

노갈레스 고교에서 우등생으로 재학중이던 17세 여고생이 지난달 칼날이 3인치인 주머니칼을 학교에 들고온 것 때문에 2주간의 정학처분이 내려진데 이어 퇴학조치라는 초강경 처벌을 받게 되어 반발이 일고 있다.
샌개브리엘 밸리 트리뷴지가 2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니엘라 브링맨(2학년)이 당국에 의해 적발된 것은 6월1일 이었으며 로랜드 통합교육구는 2주간 정학처분을 내린 데 이어 다시 퇴학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단 한번도 결석이 없던 모범생 브링맨은 9월6일에 시작되는 졸업반 과정을 딴 학교에서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재학생, 교사, 카운슬러, 학부모들도 ‘단순한 실수이기 때문에 선처해 달라’는 편지를 보냈지만 교육구는 그 같은 간청을 거부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장본인 대니엘라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앨버슨 수퍼마켓에서 박스를 뜯느라 항상 주머니칼을 사용한다며 당일은 늦게 일어나 급히 학교에 오느라 작업복 바지를 그대로 입는 바람에 칼이 딸려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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