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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법 “동성커플 결별후도 양육분담”

2005-08-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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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게이나 레즈비언등 동성애 커플들이 기르는 어린이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22일 천명했다.
주 대법은 이날 동성애 커플 자녀 양육권 등에 관련되어 올라 온 3건의 케이스를 심리한 후 자녀를 가지고 양육하는 동성애 커플은 이성 부부와 같이 합법적인 부모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따라서 둘이 갈라설 때도 똑같이 자녀양육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같이 기르던 자녀들에 대해서는 헤어진 후에도 여전히 부모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자녀양육비 분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 또 헤어진 후 한 명이 임의로 상대방의 친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내용이 이날 판결의 핵심이다.
이번 판결은 최근 내려진 동성애 커플 관련 결정중 가장 최근의 판결인 동시에 동성애자들의 자녀 보호에 관해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내려진 대법 판결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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